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1284 선고일 2014.05.14

토지특성조사표상 지목이 “대지”이고,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된 구역 내의 대지는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 2009.1.1.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약 3년 6개월이 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4.27. 및 1989.4.15. 취득한 대전광역시 OOO 전 168㎡ 및 같은 동 OOO 전 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6.28. 양도하고 2012.8.31.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장 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2.10.2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12.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산림 육성 및 보존, 축산업 경영, 물건을 쌓아두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가능한 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개발사업지정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2.10.27.선고 91누11810 판결 참고), 쟁점토지가 속한 대전학하지구는 「도시 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시행일 사업내역 고시공고 1998.1.14. 토지정리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1998- 2005.12.23. 도시개발 사업계획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2005- 2006.2.10. 도시계획실시(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2006- 2006.11.17.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2006- 2007.5.11.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2007- 2012.8.31.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2012-***

(2)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있어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되어 있으며,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 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2007.5.11.부터 환지처분 공고일인 2012.8.31.에서 2년을 더한 기간까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양도일 직전 보유기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을 때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데, 쟁점토지는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된 날인 2007.5.11.부터 양도일인 2012.6.12.까지의 기간인 5년 1개월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간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바, 쟁점토지를 살펴보면 같은 호에 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 안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나, 국세청 예규(재산-3655, 2008.11.6.)에 따르면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쟁점토지는 1989.1.1.부터 양도당시까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제2호, 같은 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36조에 의하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토지의 소유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나, 농지의 경우 경작 등은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소유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 지 아니하는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모두 초과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공익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등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제36조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 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2.6.18.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에게 양도하고, 2012.8.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2.10.23.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다) 2012.12.14.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고시공고문을 보면 쟁점토지가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속해 있고, 시행자는 대전광역시장이며, 2006.11.17.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고시되어 2007.5.11.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및 2012.8.31. 환지처분공고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착공연월일은 2007.3.2.(1공구) 및 2007.6.11.(2공구)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2009.1.1. 기준으로 작성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토지용도: 주거 나지)로 되어 있고(2010.1.1. 및 2011.1.1. 기준으로 작성한 토 지특성조사표도 동일함),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인 농지로, 청구인이 1991.12.10. 이후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쟁점토지가 속한 대전학하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범위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농지를 경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달리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 실이 확인된 바 없고, 쟁점토지가 속한 도시개발지구의 시행자 인 대전광역시도 청구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이외에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행정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정한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인 2007.5.11.부터 사용ㆍ수익의 권리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조심 2008구35, 2008.9.18., 같은 뜻임),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려면 ‘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5조 등에 따라 공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공사에 지장 초래시 농작물 등 즉시 철거조건), 위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시 문화재 시굴조사와 함께 지하에 상․하수도관 및 가스관, 전기시설 등을 매설하는 기반시설공사 등이 진행되므로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 자체가 제한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09.1.1.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지목이 “대지”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사실상 대지이며, 대지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인 기간이 2009.1.1.부터 2012.6.28. 양도시까지 약 3년 6개월이 되고 이 기간은(양도 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법령상 사용제한이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