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1283 선고일 2013.12.18

도메인이 3년 동안 유지되었고, 홈페이지 추정 출력물이 제출되는 등 홈페이지가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웹사이트 구축 개발 계약서” 및 쟁점거래처 입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웹페이지 구축 용역을 실제로 제공 받은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층에서 OOO사무소라는 상호로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2008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2.7.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웹사이트 구축 개발 계약”을 2008.5.9. 체결하고,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용역의 대가 또한 2008.7.16.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OOO원을 입급하였고, OOO라는 도메인을 2008.10.16. 등록하여 2011.11.17.까지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등에 따라 고발 조치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 에 대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독립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자금의 흐름이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나타낸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판단한 다수의 해석사례(조심2010중0265 등)가 있다. 청구인이 추가자료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모바일 게임, 일반 게임 등의 환경을 만드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회사로 청구인이 실제 거래로 주장하는 홈페이지 제작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웹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특허법률사무소를 2005.11.25. 개업하여 2009.7.14. 폐업하였으며 2008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12.3.20.~2012.5.15.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2006.1.1~2009.12.31. 기간 동안의 범칙행위에 대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2.6.22.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고발조치하였다.

(3)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거래처는 설립 당시 OOOOO OOO OOO O OO-OO OOOO OOOO호에 본점소재지가 있었으나 2006.6.2. OOO층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장소에는 대표자 성OOO의 누나인 성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주)가 소재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는 OOO(주)가 전대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업장이 실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거래처는 OOO(주)가 2009.7.31. OOO번지로 이전하면서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거래처의 자금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업체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20분 내로 OOO(주)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고 다시 20~30분내로 관련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어 일명 “뺑뺑이” 계좌 형태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4) 2013.3.18. OOO지방검찰청에서는 쟁점거래처의 자금흐름이 통상적인 법인에서 보이는 자금흐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거래로 보인다는 것은 고발대리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의자들과 상대방업체 사이에 부자연스러운 자금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지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의자들이 실제 거래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통지를 하였다.

(5) 쟁점거래처와 가공으로 거래하였다고 고발된 상대방 업체 중 주된 업체인 OOO(주)는 2012.6.29. OOO지방검찰청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8.5.9. OOO특허법률사무소와 쟁점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웹사이트 구축 개발계약서에 개발 총금액은 OOO원 (VAT포함), 개발기간은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2008.5.9.~2 008.7.10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8.7.16.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계좌로OOO원이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2013.1.3. 도메인 등록대행업체인 ㈜OOO에서 청구인이 2008.10.16~2011.11.17.까지 3년 동안 도메인 OOO을 유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OOO특허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유지 당시에 프린트한 것이라고 제출한 출력물에는 회사개요 및 사업영역, 대표컨설턴트의 약력이 기재되어 있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쟁점거래처 명의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도메인등록업체인 ㈜OOO에서 청구인이 2008.10.16~2011.11.17.까지 3년 동안 도메인 OOO을 유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특허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유지 당시에 프린트한 것이라고 제출한 출력물의 내용으로 보아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OOO특허법률사무소는 매출규모가 OOO원이 넘는 업체로 홈페이지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웹사이트 구축 개발에 소요된 비용인 OOO원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013.3.18. OOO지방검찰청에서 쟁점거래처가 부자연스러운 흐름의 자금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통지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