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은 청구인 본인의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명의신탁한 주식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은 청구인 본인의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2012.12.14. 청구인에게 한 2009.6.2. 증여분 등 증여세 38건 합계 ○○○원(세부내역 별지 참조)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0년경 사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사업재기를 위하여 2002년 본인의 이니셜을 딴 OOO을 설립하고, 2004년 OOO 등을 설립하면서 본인 명의로 계좌개설과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표이사 및 주주를 임직원 또는 배우자인 김OOO의 명의로 하였으며(OOO의 경우 자본금 OOO원 중 청구인의 실질 소유 지분 50%인 5만주를 배우자인 김OOO 명의로 4만주, 임직원인 김OOO 명의로 1만주를 명의신탁), 김OOO의 요청에 의해 2005년 11월 김OOO 명의의 OOO 주식 10,000주의 명의를 청구인의 자녀인 김OOO 및 김OOO에게 변경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2009.6.2. 김OOO 및 김OOO, 김OOO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OOO 지분 전부(49,990주, 김OOO 명의주식 중 10주는 2006년에 처분)를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본인의 금융기관 등의 연체채무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2009년 12월경 신용불 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김OOO 명의의 주식매각대금 을 증여로 보지 않고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본 것 및 청구인이 OOO 관계회사의 청구인 실질소유의 주식을 임직원인 박OOO, 김OOO, 유OOO 등과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여 일관성 및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점, 처분청은 김OOO과 김OOO이 김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각 각 증여받고, 그 금액으로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들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김OOO과 김OOO으로 보았으나, 김OOO과 김OOO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 각 OOO원을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은 수탁자 명의변경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김OOO이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OOO원을 김OOO의 계좌로 입금하여 실질적인 현금의 이동은 없었으며, 증여일로부터 3월내에 주식취득자금 각 OOO원을 김OOO에게 반환함으로써 당초부터 증여가 없게 되어 증여세 신고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에도 단지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해 미성년인 자녀들이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실질 소유권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처분청은 명의신탁이라는 동일한 효과에 굳이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김OOO에서 자녀들 명의로 수탁자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김OOO의 확인서와 같이 주주 및 대표로서 회사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던 김OOO이 주주 및 대표이사에서 명의를 빼달라고 수차례 요청함에 따른 것이고, 임직원의 명의에서 자녀들의 명의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 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11월 자녀들에게 현금 OOO원을 각각 증여하고 그 금액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자녀들의 보유기간 동안 OOO가 추진 중이던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및 사업진행이 이루어져 OOO의 주식가치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2009년 6월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두고,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사전 계획에 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증여세를 부담해가면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다시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자녀 들로부터 전액을 다시 증여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전액이 자녀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김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사실로 보더라도 이는 자녀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소득원이 없는 자녀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 려운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양도대금을 실질 소유자로서 사용한 것일 뿐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명의신탁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 더라도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쟁점금액을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 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증여할만한 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자녀들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로의 현금 이전은 그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전대차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관여자들의 증여확인이 요구되나, 청구인과 자녀 들 모두 현금증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쟁점주식 양도당시 김OOO 은 일본에서 OOO교에 다니고 있었고 김OOO은 미국에서 OOO교 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점, 부모와 자식 간에 굳이 금전대차약정서나 이자지급 약정이 있어야 금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증여한 금액을 다시 아버지가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일시적인 사용, 즉 금전대차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음에도 2년 9개월간 상환한 금액이 없어 일시적인 금전대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일시적인 금전대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비적 청구일 뿐 이 사건의 실체적인 사실관계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았다 고 본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재산인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실질 소유자로서 반환받은 것일 뿐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금액은 아니므로 상환한 사실이 없다 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예비적 청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자녀인 김OOO과 김OOO이 동일인이 아님에도 김OOO과 김OOO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산출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 계 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녀인 김OOO과 김OOO은 2005년 11월 모(母) 김OOO으로부터 각 OOO원을 증여받아 청구인이 김OOO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OOO 주식 1만주를 매매로 취득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되었고, 김OOO과 김OOO 및 김OOO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발행주식 전부를 2009년 12월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이 동 양도대금 전액을 자신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 상환에 사용한 점, 김O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각 OOO원이 다시 김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이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이고, 자녀들이 양도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양도형식을 빌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이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김OOO 및 김OOO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은 단순히 수탁자의 명의를 김OOO에서 자녀들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 수탁자가 김OOO이든 자녀들이든 청구인의 목적인 명의신탁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동일함에도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증여세 신고‧납부)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고, 증여당시 OOO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부동산개발이 호황이 예상되는 시점이었으므로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에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OOO가 시행하는 확실한 개발이익을 증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동 증여자산의 처분대금을 증여자가 다시 증여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경제행위를 대리하면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유용한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하고,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후 동 증여재산의 처분시 증여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임의로 증여재산 처분대금을 사용한 후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쟁 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자녀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주위적 청구와 반대되는 주장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을 알 수 없는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법정대리인 으로서 동 행위를 대리하고 처분대금을 수취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 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2년 9개월이 지나 세무조사가 있을 때까지 상환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일시적인 차용으로 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 김OOO과 김OOO이 동일인이 아님에도 이들 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산출한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추후 직권경정할 예정이다.
② (예비적 청구)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자녀들의 주식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자녀 2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동일인이 아님에도 동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에 의하면, 김OOO이 2005.11.3. 동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2005.11.4. 동 금액이 대체출금되었으며,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김OOO이 2005.11.3. 동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2005.11.4. 동 금액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김OOO이 2005.12.13. 동 계좌에 OOO원 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김OOO과 김OOO은 김OOO 이 2005.11.3. 자신들의 계좌에 각 OOO원을 입금한 것을 현금의 증여 로 보아 2005.11.18.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김OOO과 김OOO 및 김OOO은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주식 OOO주를 OOO에 OOO O O,O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2009.6.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은 쌍방 협의를 통해 분할지급할 수 있 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김OOO과 김OOO의 법 정대리인으로 동 계약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쟁 점금액의 일자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내역
(5) OOO 전자공시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6년 1월 OOO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6년 12월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2007년부터 분양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연도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주요 항목의 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대차대조표상 주요항목 요약 <표3> 손익계산서상 주요항목 요약
(6) 청구인은 2000년경 자신이 과점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재기를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운영하여야 하므로 2002년 설립한 OOO의 대표이사는 직원인 유OOO의 명의로, 주식은 배우자인 김OOO과 직원인 유OOO 및 김OOO의 명의로 신탁하였고, 2004년 설립한 OOO의 대표이사는 직원인 김OOO의 명의로, 주식은 배우자인 김OOO과 자녀인 김OOO 및 김OOO의 명의로 신탁하였으며, 2008년 설립한 OOO의 대표이사는 직원인 김OOO의 명의로, 주식은 배우자인 김OOO과 직원인 박OOO의 명의로 신탁하였고, 2009년 설립한 OOO의 대표이사는 직원인 이OOO의 명의로, 주식은 배우자인 김OOO과 직원인 박OOO의 명의로 신탁하게 되었으며, 배우자 및 자녀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OOO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신용불량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을 회복한 2010년초 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주주명의도 대부분 본인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위 관련인들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주식의 명의를 수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7)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 공문(조사2과-2509~2512, 2012.7.11.)에 의하면,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김OOO, 박OOO, 유OOO, 김OOO에게 증여세를 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과세관청은 2012.12.1. 김OOO에게 증여세 OOO원, 박OOO에게 증여세 OOO원, 유OOO에게 증여세 OOO원, 김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며, 이들은 명 의수탁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자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본인의 명의로 주식거래가 불가능함에 따른 것이지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 도심공항출장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입OOO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주식 양도당시 김OOO은 일본에 소재한 OOO에 있었고, 김OOO은 미국에서 OOO교를 다녔던 것으로 나타난다.
(9) 김OOO은 2003.4.25.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수락하였으나, 수많은 법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문제로 가정 에 불화가 잦아지게 되어 사퇴를 감수하고 주주 및 대표이사 명의를 빼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결과 김OOO과 김OOO에게 주주명의를 이전하 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2012.9.17.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10) OOO이 2012.6.15. 발급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8.16.~2007.5.4. 동안 21건의 신용정보가 등록되었다가, 2007.8.17.~2010.1.21. 동안 12건이 해제되었으며, 그 중 2009.6.2.~2010.1.21. 동안 해제된 건은 5건이고, 관련 등록금액은 OOO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1) OO은행 OOO센터지점 점장, OOO은행 기업여신관리부장, O O은행 개인여신관리부장, OOO신용정보 OOO지점장, OOO, OOOOOO, OOO, OOO 은 청구인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잔여채무는 면제)를 상환하여 신용불량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1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2000년경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사업재기를 위해 2002년부터 OOO을 설립‧운영하면서 동 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를 임직원인 박OOO, 김OOO, 유OOO, 이OOO 및 배우자인 김OOO의 명의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김OOO과 김OOO이 모(母)인 김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인 김OOO과 김OOO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자금이 필요하고, 미성년자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원의 증여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과 김OOO 및 김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의 양도대금 OOO원 전액이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이 임직원들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법인들을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용을 회복하여 자신의 명의로 동 법인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경우 굳이 세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구조(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동 주식 양도대금을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아 채무 상환)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고, 미성년자이면서 소득원이 없는 자녀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자녀들 모두 현금증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쟁점주식 양도당시 김OOO은 일본에서 OOO교에 다니고 있었고 김OOO은 미국에서 OOO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및 동 양도대금의 증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김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자녀인 김OOO과 김OOO 명의 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주주이 던 김OOO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으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로 가정불화가 생겨 청구인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하여 변경하게 되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김OOO과 김OOO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 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의 명의를 자녀들인 김OOO과 김OOO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김OOO과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3) 쟁점②와 쟁점③에 대한 심리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 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