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업, 쟁점토지 자경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주업, 쟁점토지 자경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3건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 4건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 이미 폐업(영업권 이전)한 채소도매 사업장 1건 총 8건의 사업장이 있고 관련 수입금액이 크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동산임대사실은 농사와는 무관하며, ‘OOO동 318-18 외’ 2곳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장은 외부 도급계약에 따라 빌라 등을 신축하였으며, 그 분양은 외부대행사에 의뢰하여 청구인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었고, 실제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상시 근무 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없었고,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의 지도에 따라 세무신고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OOO 367-48’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 역시 청구인이 관상수, 콩, 고추 등을 심고 있는 농지 위에 전원주택 1채를 짓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에서 본 통상의 사업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자가 아니며 1985년부터 2000년 초까지 배추 등 채소도매업을 주로 했으며, 현재는 농지원부 상 기재내용과 같이 ‘OOO동 338-1 외 10필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이 주업인 사람으로 농지소유자가 농지보유기간 중 농업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국토지리원에 보관된 쟁점토지 관련 3장의 항공사진 중 한 장에 수목 등의 재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감면부인의 근거로 삼았으나, 2006.5.29.자 항공사진에는 객토작업 전이라 관상수 등이 식재되기 전이었고, 벼농사를 지었다면 모내기철로 항공사진 상 확인되는 정도의 벼이삭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인근 지번과의 경계 또한 애매하여 쟁점토지의 항공 사진인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진으로 감면부인의 과세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작성일전 수확관련 객관적인 자경증빙이 없는 바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과거 채소도매업을 영위한 때부터 밭떼기 등을 하면서 배추, 시금치 등 각종 농사에 전문지식을 가졌으며,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으로 쟁점토지의 규모, 재배작물(벼)로 보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추곡수매대상이 될 정도가 되지 않아 수매기록 등의 증빙이 없을 뿐, 청구인의 과거이력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잡곡, 관상수 재배)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 소득 등이 있다 하여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단순히 농업소득 외 타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경여부 확인과 무관한 불확실한 항공사진 등에 근거하여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은행나무 등 수목을 재배하였고, 쟁점토지 수용당시 수목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보상받은 개별 수목의 구조 및 규격은 성장기간이 8년에 상당함을 추정할 수 있고, 보유기간 동안의 주택신축,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는 주택신축은 도급공사로 건설업자에게 도급만 주면 되므로 조사물건의 자경을 못하는 정황은 아니라며, 입증자료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협의매수물건별보상내용 등, 농산물출하확인서, 조합원증명서, 수목납품계약서, 퇴비구입 거래명세표, 경작사실 확인서, 사진(16매) 등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2007.4.6. 작성, OOO구청장)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 (다) 농산물출하확인서(2012.10.18. OOO지점)를 보면, 청구인은 2012.1.1.부터 2012.10.18.까지 OOO지점으로부터 농산물 출하금액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수목납품계약서(2008.6.21. 갑: 청구인, 을: OOO종합조경주식회사)를 보면, 청구인은 2008.6.1.부터 2008.6.30.까지 OOO종합조경 주식회사에 회양목 3,500주를 OOO만원에 납품(현금지불)한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마) 퇴비구입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은 OOO그린 장OOO으로부터 퇴비 및 농약을 2005.7.28. OOO원, 2004.5.17. OOO원, 2003.8.4. OOO원 상당을 각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경작사실 확인서(2012. 날짜 없음, 윤OOO)를 보면, OOO동 742-8 윤OOO는 청구인이 2003.12.부터 2012.3.까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재배작물: 수목)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목 등 지장물 보상대금 OOO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수목재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채소도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8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 기간 중 OOO만원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농지원부가 2007.4.6. 작성되었고, 농협조합원가입은 2006.9.18. 가입한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산물판매기록, 수목판매기록 등 자경을 입증하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으로 보기 어렵고, 상시 경작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