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감면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1276 선고일 2013.05.27

청구인의 주업, 쟁점토지 자경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동 769-2 답 3,8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10. 취득하여 2011.12.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은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8년 자경감면에 대해서는 항공 사진, 사업이력, 수입 현황 및 진술내용 등을 검토하여 감면신청 을 배제하여 2013.1.7. 청 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3건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 4건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 이미 폐업(영업권 이전)한 채소도매 사업장 1건 총 8건의 사업장이 있고 관련 수입금액이 크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동산임대사실은 농사와는 무관하며, ‘OOO동 318-18 외’ 2곳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장은 외부 도급계약에 따라 빌라 등을 신축하였으며, 그 분양은 외부대행사에 의뢰하여 청구인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었고, 실제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상시 근무 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없었고, 기장을 담당한 세무사의 지도에 따라 세무신고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OOO 367-48’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 역시 청구인이 관상수, 콩, 고추 등을 심고 있는 농지 위에 전원주택 1채를 짓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에서 본 통상의 사업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자가 아니며 1985년부터 2000년 초까지 배추 등 채소도매업을 주로 했으며, 현재는 농지원부 상 기재내용과 같이 ‘OOO동 338-1 외 10필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이 주업인 사람으로 농지소유자가 농지보유기간 중 농업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국토지리원에 보관된 쟁점토지 관련 3장의 항공사진 중 한 장에 수목 등의 재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감면부인의 근거로 삼았으나, 2006.5.29.자 항공사진에는 객토작업 전이라 관상수 등이 식재되기 전이었고, 벼농사를 지었다면 모내기철로 항공사진 상 확인되는 정도의 벼이삭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인근 지번과의 경계 또한 애매하여 쟁점토지의 항공 사진인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진으로 감면부인의 과세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작성일전 수확관련 객관적인 자경증빙이 없는 바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과거 채소도매업을 영위한 때부터 밭떼기 등을 하면서 배추, 시금치 등 각종 농사에 전문지식을 가졌으며,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으로 쟁점토지의 규모, 재배작물(벼)로 보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추곡수매대상이 될 정도가 되지 않아 수매기록 등의 증빙이 없을 뿐, 청구인의 과거이력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잡곡, 관상수 재배)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 소득 등이 있다 하여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단순히 농업소득 외 타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경여부 확인과 무관한 불확실한 항공사진 등에 근거하여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기까지 보유기간이 8년 13일이고, 그 보유기간동안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구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였으며, 등기부등본과 농지 원부 및 토 지이용계획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 현재 농지로 확인되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은 주택신축사업으로 총 OOO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자경이 가능하다며 제출한 도급계약서, 수목납품계약서 등 자금이체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고, 설령 이를 도급을 주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공사 업체와 협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총 보유기간이 8년 13일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국토지리정보원에 4건의 항공사진이 보관되어 있는 바, 2006. 5. 29.자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와 그 주변에 자경과 관련된 수목이 없으나, 2009년 및 2010년의 항공사진에는 수목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2006년 이전에는 수목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였을 경우 쟁점토지에서 수확작물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수확작물의 추곡수매나 판매증빙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항공사진, 사업이력, 수입현황 및 제출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감면적용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제12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168조의 6에 정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11.) 를 보면, 아래와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에 거주하였고, 이는 쟁점토지 로부터 직선거리로 9킬로미터 이내이고, 그 보유기간은 8년 13일이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 농지로 확인되고, 2012.10. 조사 당시 수개의 수목이 확인되나, 해당 수목의 생성시기 등 자경기간의 확인은 불가하다. (다)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 총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 O OOOO (라) 국토지리정보원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6년, 2009년, 2010년 3건의 항공사진이 보관 되어 있으며, 2006.5.29.자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와 그 주 변에 자경과 관련된 수목이 없으나, 2009년 및 2010년의 항공사진에는 수목이 확인되고, 청 구인은 2006년 당시 수목이 아닌 미나리 등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여 가락시장에 거래하였으나, 거래가액이 소액이라 거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설령 수목이 아닌 미나리 등 작물을 재배하였을 경우 양도물건의 면적이 1,000평 이상으로 수확작물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수 목납품계약서를 보면, 2008.6.1. 주식회사 OO종합조경에 회양목 3,500주를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이 OOO만원이나 거래대금 수령 및 입금내역이 없으며, 주식회사 OOO종합조경의 계산서발행 등 매입내역에 대한 신고가 없고,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는 지장물 보상가액이 OOO만원으로 은행나무 등 전부 수목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은행나무 등 수목을 재배하였고, 쟁점토지 수용당시 수목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보상받은 개별 수목의 구조 및 규격은 성장기간이 8년에 상당함을 추정할 수 있고, 보유기간 동안의 주택신축,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는 주택신축은 도급공사로 건설업자에게 도급만 주면 되므로 조사물건의 자경을 못하는 정황은 아니라며, 입증자료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협의매수물건별보상내용 등, 농산물출하확인서, 조합원증명서, 수목납품계약서, 퇴비구입 거래명세표, 경작사실 확인서, 사진(16매) 등을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2007.4.6. 작성, OOO구청장)를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 (다) 농산물출하확인서(2012.10.18. OOO지점)를 보면, 청구인은 2012.1.1.부터 2012.10.18.까지 OOO지점으로부터 농산물 출하금액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수목납품계약서(2008.6.21. 갑: 청구인, 을: OOO종합조경주식회사)를 보면, 청구인은 2008.6.1.부터 2008.6.30.까지 OOO종합조경 주식회사에 회양목 3,500주를 OOO만원에 납품(현금지불)한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마) 퇴비구입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은 OOO그린 장OOO으로부터 퇴비 및 농약을 2005.7.28. OOO원, 2004.5.17. OOO원, 2003.8.4. OOO원 상당을 각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경작사실 확인서(2012. 날짜 없음, 윤OOO)를 보면, OOO동 742-8 윤OOO는 청구인이 2003.12.부터 2012.3.까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재배작물: 수목)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목 등 지장물 보상대금 OOO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수목재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채소도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8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 기간 중 OOO만원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농지원부가 2007.4.6. 작성되었고, 농협조합원가입은 2006.9.18. 가입한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산물판매기록, 수목판매기록 등 자경을 입증하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으로 보기 어렵고, 상시 경작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