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호 계좌이체한 금액의 차액을 사전현금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274 선고일 2013.09.09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부자금이 이동된 사실만으로 자금의 대여 또는 반환으로 그 잔액을 현금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6. 청구인에게 한 2011.1.17. 상속분 상속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대표상속인)은 2011.1.17. 남편 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 2명(한OOO, 한OOO, 이하 청구인과 함께 ‘상속인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1.7.31.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전 3년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은행계좌 등으로 이체시킨 OOO원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 등으로 이체시킨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2.12.6. 상속인들에게 2011.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증여세는 배우자공제 적용으로 인한 과세미달로 결정).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결혼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음식업(청구인 명의)과 숙박업(피상속인 명의)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금거래 등도 형식상으로 각 명의인별로 입출금거래를 하 였지만 예금자산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적으로 명의자 특유재산을 인정하지만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 부부공유제도를 인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결혼 이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확 인된 소득공헌도가 46%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재산보유비율은 27% 상당에 불과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 계 좌에서 청구인계좌 등으로 일부자금이 이동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 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부부간 예금거래 차액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기간의 거래만을 한정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한 기간(1991년~ 2000년)에 대한 부부간 예금거래도 합산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 액이 부부공동 소유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특수관계자간 현 금거 래가 현금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인 상속인이 ‘금전 대 차계약서’ 등으로 소명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증빙제출이 없었으며, 피 상 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아파트 취득,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 용되어 상속개시일까지 반환하지 못한 금전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 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 전 3년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호 계좌이체한 금액의 차액을 사전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 OOOO (OO: OOO)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 금융재산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피상 속인 명의의 예금 등의 인출액 중 청구인의 예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청구인의 예금 등에서 피상속인 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을 대여금의 반환으로 간주하고 그 차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였으며 그 조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 OOOO (OO: O)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결혼한 이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소 득이 발생하였는데 소득공헌도를 보면 피상속인 54%, 청 구인 46%이며,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재 산관리(예금 등 포함)도 형식(명의)상은 부부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등기 하고 관리한 것처럼 보이나 부부공동으로 관리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그 점유비율을 보면 <표4>와 같이 피상속인이 73%, 청구인이 27%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 OO (OO: OO) (나) 상속개시 전 3년간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상호 계좌이체한 내역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OO원을 더 이체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예금거래 내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여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더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 OOOO (OO: 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소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결혼한 이후 각각의 명의로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볼 때 각자의 재산증식이나 재력이 있어 보이고, 피상속인이 함께 사 업을 영위한 청구인과 계좌이체를 통한 금융거래를 사망하기 전 3년 동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업기간부터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의 특정기간 전․후 기간에 대한 거래관계나 자금이체내역 등의 조사 또는 고려함이 없이 단지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와 청구인의 계좌 간 자금수수에 따른 그 차액을 대여금 및 그 상환액으로 보아 현금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 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8.1.22. ~2010.8.12. 기간동안 9회에 걸쳐 인출․ 이체된 금액OOO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4회에 걸쳐 인 출․이체된 금액OOO의 차액OOO을 청구 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