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부자금이 이동된 사실만으로 자금의 대여 또는 반환으로 그 잔액을 현금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다고 할 것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부자금이 이동된 사실만으로 자금의 대여 또는 반환으로 그 잔액을 현금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다고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12.6. 청구인에게 한 2011.1.17. 상속분 상속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결혼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음식업(청구인 명의)과 숙박업(피상속인 명의)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금거래 등도 형식상으로 각 명의인별로 입출금거래를 하 였지만 예금자산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적으로 명의자 특유재산을 인정하지만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 부부공유제도를 인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결혼 이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확 인된 소득공헌도가 46%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재산보유비율은 27% 상당에 불과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 계 좌에서 청구인계좌 등으로 일부자금이 이동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 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부부간 예금거래 차액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기간의 거래만을 한정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한 기간(1991년~ 2000년)에 대한 부부간 예금거래도 합산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 OOOO (OO: OOO)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 금융재산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피상 속인 명의의 예금 등의 인출액 중 청구인의 예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청구인의 예금 등에서 피상속인 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을 대여금의 반환으로 간주하고 그 차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였으며 그 조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 OOOO (OO: O)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결혼한 이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소 득이 발생하였는데 소득공헌도를 보면 피상속인 54%, 청 구인 46%이며,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재 산관리(예금 등 포함)도 형식(명의)상은 부부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등기 하고 관리한 것처럼 보이나 부부공동으로 관리되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그 점유비율을 보면 <표4>와 같이 피상속인이 73%, 청구인이 27%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 OO (OO: OO) (나) 상속개시 전 3년간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상호 계좌이체한 내역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OO원을 더 이체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예금거래 내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여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더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 OOOO (OO: 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소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결혼한 이후 각각의 명의로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볼 때 각자의 재산증식이나 재력이 있어 보이고, 피상속인이 함께 사 업을 영위한 청구인과 계좌이체를 통한 금융거래를 사망하기 전 3년 동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업기간부터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의 특정기간 전․후 기간에 대한 거래관계나 자금이체내역 등의 조사 또는 고려함이 없이 단지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와 청구인의 계좌 간 자금수수에 따른 그 차액을 대여금 및 그 상환액으로 보아 현금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 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8.1.22. ~2010.8.12. 기간동안 9회에 걸쳐 인출․ 이체된 금액OOO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4회에 걸쳐 인 출․이체된 금액OOO의 차액OOO을 청구 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