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함.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함.
OOO세무서장이 2012.12.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임원 고OOO, 임OOO에게 지급한 상여금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5.6.1. 개업하여 부동산,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주주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 (OO: O, O)
(2) 청구법인은 2007〜2010사업연도 중 아래 <표3>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 지급한 상여금 중 비출자임원의 기본급 대비 상여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총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OO: O)
(3) 청구법인 임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으로 하는바, 이 중 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시기는 하기휴가, 추석, 연말이고 지급기준급 여는 지급일 현재의 급여상의 기본급을 기준급여로 하며, 연간상여지급율은 회사의 자금상황 및 경영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이사 최병조 확인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2010사업연도 기간 중 임원 상여 지금과 관련하여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의 이사보수한도와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고, 이외 임원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규정 및 임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내역이나 상여금 계산의 구체적 내용이나 산출내역은 없으며, 임원회의시 상여금을 결정하여 지급한 사항이라는 내용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임OOO 확인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세무조사시 제출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보수규정 이외에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관련된 서류는 없고, 직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2~3배임에도 임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3~20배에 해당하여 직원과 임원간의 상여금 지급비율이 동일한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의 급여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매출액 대비 1.2%~2.0% 수준이고, 쟁점임원 급여 차감전 소득 대비 14.1%~23.5%에 불과하며, 건물관리 수입금액 중 OOO그룹 계열사에 대한 매출이 58.97%를 차지하는바, 쟁점임원 중 고OOO은 OOO그룹 창업주 최OOO 회장의 사위이고, 대표이사 임OOO는 1989~2002년 중 OOO그룹 회장 비서로 근무하여 주요 거래처인 OOO그룹 회사와의 영업을 지휘하고 새로운 거래처와의 용역계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 O OO OOOO OO (OO: OOO) (6)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 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기본급 대비 비율이 비출자임원 및 일반 직원의 상여금 비율 보다 높고 상여금을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내역이 없어 과다지급된 인건비로서 손금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위 관계법령상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또는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위에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5서614, 2005.12.5. 참고)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한도액 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처 중 OOO그룹 계열사가 주요 매출처로서, 고OOO은 OOO그룹 창업주 최OOO 회장의 사위이고, 대표이사 임OOO는 1989~2002년 중 OOO그룹 회장 비서로 근무하여 다른 임원보다 청구법인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원의 상여금은 최저 2007사업연도 임OOO에 대한 OOO원에서 최고 2010사업연도 고OOO에 대한 OOO원이고, 쟁점임원의 보수합계는 2007년~201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매출액 OOO원~OOO원 대비 1.2%~2.0% 수준이며, 쟁점임원 급여 차감전 소득 대비 14.1%~23.5%에 해당하여 그 절대적인 금액이나 청구법인의 규모 대비 상대적 비율에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에 비례하여 쟁점임원에 대한 상여금이 증가하고 있어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7사업연도~2010사업연도 기간 중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