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수입에 대한 쟁점임원의 영향력, 상여금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273 선고일 2013.12.19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임원 고OOO, 임OOO에게 지급한 상여금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3.5. 설립하여, 건물관리,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2010사업연도 중 임원 상여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규정은 이사들의 보수 한도액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년 상여금 지급율을 결정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을 거쳐 임원상여금 중 비출자임원 3인의 상여금 전액 OOO원은 손금 인정하고, 출자임원인 고OOO, 임OOO 2인(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의 상여금에 대하여는 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기본급 대비 상여금 비율에 따라 2007~2008사업연도는 300%, 2009~2010 사업연도는 400% 이내의 상여금 OOO원은 손금인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OOO원은 손금불산입하여 2012.12.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 또는 환급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물관리,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종 특성상 특별한 노하우나 고정자산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거래처와의 위탁계약체결 성사여부에 기업의 존속여부가 달려 있는 실정이며, 회장 고OOO은 OOO와 인척으로 특수관계자이며 대표이사 임OOO는 OOO 비서실 출신으로 계약업무 등 영업활동의 대부분을 두 임원이 수행하고 있어 다른 관리 임원들과는 업무영역 및 기업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다르며(2010년 OOO중 OOO그룹 매출 점유비 59%), OOO그룹외의 기업에 대한 업무계약도 모두가 두 임원의 영업활동 성과이며, 특정 임원 급여의 과다여부는 기업의 규모와 이익의 규모나 업무내용 등 정황으로 보아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연봉 OOO∼OOO원은 합리성을 결여한 과다한 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임원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인함은 부당하다. 전년도 주주총회에서 임원들의 보수한도를 승인하고,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급여와 상여금을 얼마로 어떤 비율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급여에 대한 상여금율은 급여의 금액을 얼마로 정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영자들 스스로 급여의 많은 부분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성과주의 기업경영을 지향하는 표상으로 그 금액 또한 아주 고액이 아닌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성과주의 지향을 곤란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쟁점임원의 총 급여금액은 매출액 대비 1.2%~2.0% 수준이며, 쟁점임원 급여 차감전 소득 대비 14.1%~23.5%로 기업소득의 대부분을 급여형식으로 가져가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와도 전혀 다른 정상적인 수준의 급여이다. 따라서, 목표성과를 스스로 달성하기 위한 경영자들의 자기 독려적인 급여형식을 문제 삼아 쟁점임원의 상여금을 과다급여로 손금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 직원 및 비출자임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400%임에도 쟁점임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700~2,000%에 해당하여 상여금 지급비율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최대 2,000%의 지급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다. 또한 상여금을 결정한 임원회의록도 없으며, 임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내역이나 상여금 계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 법인세법 제26조 에 따라 손금부인한 것이다. 출자임원인 쟁점임원은 청구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주주총회 및 청구법인 내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상여금은 구체적 지급기준에 의해 정하여야 함에도 상여금 직급의 구체적 내용이나 산출내역이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통지는 정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보수한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부인함은 정당하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일반직원 및 비출자 임원의 2007~2010년의 상여금 지급비율 200~400%를 초과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700~2,000%로 지급된 임원 상여금 중 비출자임원의 지급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6.1. 개업하여 부동산,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주주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 (OO: O, O)

(2) 청구법인은 2007〜2010사업연도 중 아래 <표3>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 지급한 상여금 중 비출자임원의 기본급 대비 상여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총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OO: O)

(3) 청구법인 임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으로 하는바, 이 중 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시기는 하기휴가, 추석, 연말이고 지급기준급 여는 지급일 현재의 급여상의 기본급을 기준급여로 하며, 연간상여지급율은 회사의 자금상황 및 경영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이사 최병조 확인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2010사업연도 기간 중 임원 상여 지금과 관련하여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의 이사보수한도와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고, 이외 임원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규정 및 임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내역이나 상여금 계산의 구체적 내용이나 산출내역은 없으며, 임원회의시 상여금을 결정하여 지급한 사항이라는 내용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임OOO 확인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세무조사시 제출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원보수규정 이외에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관련된 서류는 없고, 직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2~3배임에도 임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3~20배에 해당하여 직원과 임원간의 상여금 지급비율이 동일한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의 급여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매출액 대비 1.2%~2.0% 수준이고, 쟁점임원 급여 차감전 소득 대비 14.1%~23.5%에 불과하며, 건물관리 수입금액 중 OOO그룹 계열사에 대한 매출이 58.97%를 차지하는바, 쟁점임원 중 고OOO은 OOO그룹 창업주 최OOO 회장의 사위이고, 대표이사 임OOO는 1989~2002년 중 OOO그룹 회장 비서로 근무하여 주요 거래처인 OOO그룹 회사와의 영업을 지휘하고 새로운 거래처와의 용역계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 O OO OOOO OO (OO: OOO) (6)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 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기본급 대비 비율이 비출자임원 및 일반 직원의 상여금 비율 보다 높고 상여금을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내역이 없어 과다지급된 인건비로서 손금부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위 관계법령상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또는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위에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5서614, 2005.12.5. 참고)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한도액 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처 중 OOO그룹 계열사가 주요 매출처로서, 고OOO은 OOO그룹 창업주 최OOO 회장의 사위이고, 대표이사 임OOO는 1989~2002년 중 OOO그룹 회장 비서로 근무하여 다른 임원보다 청구법인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원의 상여금은 최저 2007사업연도 임OOO에 대한 OOO원에서 최고 2010사업연도 고OOO에 대한 OOO원이고, 쟁점임원의 보수합계는 2007년~201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매출액 OOO원~OOO원 대비 1.2%~2.0% 수준이며, 쟁점임원 급여 차감전 소득 대비 14.1%~23.5%에 해당하여 그 절대적인 금액이나 청구법인의 규모 대비 상대적 비율에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에 비례하여 쟁점임원에 대한 상여금이 증가하고 있어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7사업연도~2010사업연도 기간 중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