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개산공제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공제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1271 선고일 2013.05.09

처분청이 쟁점소송비용을 제외하고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5. OOO 잡종지 9,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수용)하고, 양도가액을 수용보상금 OOO천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천원으로,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가액인 OOO천원(취득시 기준시가 OOO천원 × 3/100, 이하 “개산공제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1.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양도가액을 증액보상금(OOO천원)만큼 증액한 OOO천원으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지출된 소송관련 비용 OOO천원(변호사수임료, 토지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등, 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추가 계상하여 2012.3.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2.12.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칙이 2007년 이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되어 적용되면서 그 취지상 양도와 취득에 소요되었음이 확인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공제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바, 취득시 소요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변동을 초래하게 한 모든 직접비용은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청구인이 수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추가 수령한 수용보상금도 발생치 않는 것은 당연한바, 양도가액이 증액된 이상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7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며, 동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수정신고서상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이상, 필요경비 역시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개산공제액에 소송비용을 추가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 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9.30.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천원〔당초 양도가액 OOO천원 × 취득시 기준시가 OOO천원) / 양도시 기준시가 OOO천원)〕으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인 OOO천원(취득시 기준시가 OOO천원 × 3/100)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가, 2012.3.31. 수정신고시 증액보상금 OOO천원을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천원〔(당초 양도가액 OOO천원 + 증액보상금 OOO천원) × 취득시 기준시가 OOO천원) / 양도시 기준시가 OOO천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천원(개산공제액 OOO천원 + 쟁점소송비용 OOO천원)으로 계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OOO천원이 아닌 개산공제액 OOO천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제3행정부 화해권고결정서(2011구합8209, 2011.12.15.)를 보면,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OOO는 청구인에게 OOO천원의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해 소송과 관련하여 쟁점소송비용 OOO천원(변호사수임료 OOO천원, 토지감정료 OOO천원, 인지대 OOO천원, 송달료 OOO천원)을 부담하였다며 관련 금융증빙,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증액하여 보상받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쟁점소송비용을 양도비로 보아 개산공제액에 더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그 제2호 단서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며, 동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이거나, 그 제2호의 단서에 따라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와 수정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였으며, 당해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양도비인 쟁점소송비용보다 적은 경우가 아니므로(자본적 지출액은 없음),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11중1542, 2011.6.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송비용을 제외하고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