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1263 선고일 2013.06.04

각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OOO 외 35필지 토지 146,19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10월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과한 2007년 귀속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12.3.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서 1994년도에 쟁점토지상에 동두천제생병원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통념에 의해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과세권자의 일방적인 해석은 적용될 수 없다. 즉,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달리 정의한 규정이 없으므로 문구에 표현된 그대로 건축 중인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할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착공 이후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건축기간 중에 있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설령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축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신청 당시의 시공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관련서류(공사변경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변경통지를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사의 중단이란 당해 건축물의 당초 건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거나(건축주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등) 건축목적이 변경되어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사비의 지출이 일어나지 않아 실질적인 진행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당초 건축허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사계약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해 신고수리를 받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경된 공사기간은 합법적인 건축기간이라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을 변경할 의도나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려는 의도 없이 아래 <표1>과 같이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약 767억원을 계속하여 지출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 또한, 의사 및 직원 숙소 허가지연으로 인한 인력확보의 문제 등으로 병원공사가 연장되는 것은 당연히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정당한 사유이며, 대법원 판례(2005.1.27. 선고 2003두10213 판결 등)는 이와 같은 내부사유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2007-377, 2007.6.25.)도 “지방세법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3) OOO시장은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수시부과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OOO시장의 재산세 수시부과행위는 법적 타당성이 없다 하겠고, 더구나 재산세 부과처분 관련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나)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에 따른 “건축중”의 해석에 그대로 유추할 수 있다고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규 정은 유추해석을 금한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는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건축물을 규정하는 것이 조문의 목적이라 하겠으므로, 만약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해서 감면을 배제할 경우에는 이 조항이 포괄적 조항이므로 위 규정에서 단서조항이나 다른 조문 또는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등의 별도의 조항에서 감면배제를 열거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한 예외나 배제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러한 위법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82조 에 의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하게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경기도 동두천시장은 2007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면제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건물규모와 예상 총 투자금액은 각각 아래 <표2>, <표3>과 같고, 2011년 11월 현재 총 예상투자액(1,856억원)의 41.7%인 76,68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골조 및 외벽공사는 완료하였고, 바닥, 천정 등 내부 실내마감 공사는 예정 중에 있으며, 설비공사는 50%, 전기공사는 40%, 소방공사는 30% 정도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 OOOO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4호 는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되,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하되,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본문은 의료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는 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는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현실적으로 의료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의 “건축 중”인 경우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착공 이후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건축기간 중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일반적․통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시키지 아니하고 다음 공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는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로서 “건축 중”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1지355, 2012.3.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라 할 것인데, OOO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년 귀속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점,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까지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OOO원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2007.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통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비를 투입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0조는 직접 사용과 건축 중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로 인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토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공사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 또는 건축 중인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