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아닌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당시 조합이 최종확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아닌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당시 조합이 최종확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우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용산역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상황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용산역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상황 (단위: 천원) 일자 진행상황 비고 2006.1.19. 구역지정고시일 서울시 고시 제2006-25호 2007.9.17. 사업시행인가 2007.10.5. 피상속인 분양신청자별 분양설계서 신청일 2008.6.27.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2010.10.22. 상속개시일 2011.7.29. 토지개발사업시행신고 2012.2.13. 건물멸실
(2)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OOO의 조합원으로, OOO은 2008.6.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이고,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조합평가 권리가액이 OOO원이며, 추가부담금의 납부는 없었고, 분양계약도 미체결상태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쟁점상속재산에 대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따른 근저당평가액이 OOO원(채권최고액)이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에 따른 임대료 환산가액은 없으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준시가는 OOO원(신고가액)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조합에서 산정한 권리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이 2012.9.4.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당해 조합은 2008.6.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개별 조합원들의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연된 기간만큼이나 변화된 주변여건에 따라 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피상속인의 추가부담금 납부, 일반분양가액등은 아직 해당사항 없다고 회신하면서, 분양신청자(정OOO)별 분양설계(관리처분계획)서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동 문서에서 시행구역의 분양신청기간은 “2007.9.21. ~ 2007.10.20.”로 되어 있고, 쟁점상속재산은 대지가 OOO원, 건물이 OOO원, 합계 OOO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조합원 권리가액은 OOO원으로 정해진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 인근 비교대상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교대상부동산의 경매내역자료를 제시하였는바, 동 자료에서 비교대상부동산(대지 76.7㎡)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사건 2011타경10200에서 당초 OOO원으로 감정평가되었으나, 2011.6.24. 경매개시된 후 3차례의 유찰끝에 OOO원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아닌, 앞으로 건축될 건축시설 등의 분양대상자로서 선정된 지위(권리)를 보유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상속재산의 경우, 2008.6.27. 용산구청장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010.10.22. 청구인이 상속받았으므로 이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종전의 부동산 상태와 동일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쟁점상속재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당시 조합이 최종 확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만 존재하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그 시가를 확인하거나 프레미엄을 산정할 수 없고 추가불입액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