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실제 매입비용인지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경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1259 선고일 2013.12.2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실지조사로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에서 2007.1.20.부터 2011.8.10.까지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7사업년도부터 2011.8.10. 법인 폐업시까지 대표자 최OOO의 친인척과 지인 등 명의로 7개의 차명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여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2012.8.20.부터 2012.11.1.까지(조사중지기간: 2012.9.4.~2012. 9.23., 2012.10.4.~2012.10.1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대금 및 개인자금 OOO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고, 송금받은 금 액 중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신고 누락한 금액임을 확인한 후, 2012.1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년도 OOO원, 2008사업년도 OOO원, 2009사업년도 OOO원, 2010사업년도 OOO원, 2011사업년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년도까지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면서, OOO원을 비용으로 추인하였는바, 비용 추인액을 보면 인건비 등 기타 경비는 OOO원이나 가구 매입비용은 OOO원에 불과하다. 이는 가구판매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가구 매입비용이 70% 이상 차지하는 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가구업의 경우 소규모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자료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인바, 매입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원가는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이므로 쟁점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을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되, 추계조사방법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입증빙 및 근거 없이 작성한 매출원가표에 의하여 매입비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나,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 어긋나는 것이며, 처분청은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실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무자료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 추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 규정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제2항 제2호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명백한 탈루혐의)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실제 가구매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① 영 제104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1월), 청구법인 대표자 최OOO에 대한 문답서 등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자 최OOO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에서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9년 12월부터는 서울특별시 OOO 소재 8층 건물에서 OOO 가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하여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개업 이래 청구법인 대표자 최OOO의 배우자, 배우자의 지인 등 명의로 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고, 분기단위로 원시장부 및 관련 PC자료를 폐기하고 있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2.3.22.부터 2012.6.29.까지 개인사업자 최OOO가 운영하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개업일 이후 청구법인 폐업시(2009.11.25.부터 2011.8.10.까지)까지의 기간은 개인판매와 법인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여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청은 2007.1.20.부터 2009.11.25.까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등을 조사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 처분청의 매출누락 적출내역, 경비 추인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OO: O) * ()는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임 (마) 처분청이 2012.11.1. 청구법인 대표 최OOO를 심문하고 작성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최OOO는 사업용계좌 외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비매출자료 및 부외경비내역 등을 제시한 사실이 있고, 당시 최OOO는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을 주장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시 상여처분금액은 OOO원으로 산출되어, 실지조사에 의한 상여처분금액 OOO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별 매출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각 사업연도별, 각 월별로 가구(침대, 식탁, 소파, 서랍장 등) 매출금액과 물품원가, 입금의뢰인 성명, 품목, 입금받은 차명계좌 명의자 등을 정리하여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가구매입대금을 실제 지출한 증빙은 제시한 바 없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구를 매입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지출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실지조사로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고, 설령 추계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