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탈법적인 방법을 통한 금융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을 대신할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김 ㅇㅇ는 (주)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체납되어 2001년 무재산 결손처리 되었고 종합소득세 OOO만원도 체납되어 2002년 결손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탈법적인 방법을 통한 금융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을 대신할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김 ㅇㅇ는 (주)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체납되어 2001년 무재산 결손처리 되었고 종합소득세 OOO만원도 체납되어 2002년 결손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구28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0년 8월경 김OOO는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부도로 당시 개인 및 법인의 채무가 OOO원 정도 있었고,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본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으며, 2009년 말경 채무 OOO억원을 변제하고 신용불량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2010년 1월부터 명의신탁된 OOO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김OOO 앞으로 환원하였고, 2010년 5월경 OOO의 대표자 명의도 김OOO로 환원하였던 것으로,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가 본인 앞으로 증권계좌나 예금 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서류상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OOO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자가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2) 2000년 8월경 부도로 인한 김OOO 개인 및 법인 채무 OOO원, 금융권 신용불량등록, 사업재기를 위한 경영목적(사업을 위한 대출), 민사상 강제집행,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주식 및 대표자 명의를 신탁하게 되었고,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민사상 강제집행을 면하였기에 재기에 성공하였고, 이후 명의신탁기간 중에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있었던 것이며, 김OOO가 사업의 재기에 성공한 후 경영하던 법인 및 개인이 납부한 세금은 OOO 원에 이르렀다.
(3) 양도소득세는 명의 수탁된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종합소득세는 배당소득금액이 OOO만원 이하 소액으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회피된 조세가 없으며,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으로 장내에서 거래할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어 종결되므로 회피된 조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이므로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등 기타세목의 경우는 신용불량으로 인한 상장주식의 단순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가 없었다.
(4) OOO세무서장은 OOO의 2000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0.9.15.과 2001.1.23. 납기로 OOO만원의 부가가치세를 OOO에게 고지한 후 동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1999.12. 기준으로 김OOO 50%, 김OOO(형제) 3.33% 합계 53.33%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보고 OOO만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OOO이 2000년 법인상장을 목적으로 2000.3.8. 주식양수·도에 따른 주식이동과 동년 4.19. 유상증자로 주식변동상황이 발생하여 김OOO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고, OOO은 1999.12.현재 자본금 OOO에서 2000.4.19. OOO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OOO이 되었고 김OOO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53.33%에서 45%로 감소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OOO세무서장은 OOO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고 연락두절인 상태여서 1999.12.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2000.4.19. 유상증자 OOO원이 표시되어 지분변동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잘못 지정한 것이다. 또한, 이중근로소득세에 대한 조세회피 여부는 처분청의 김OOO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김OOO에게 과세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만원은 김OOO가 OOO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받고 이를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아 발생한 세금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과 OOO이 모두 2000.8.16. 부도로 폐업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이후 종합소득세 동 금원이 체납되어 처분청에서는 2001.8.7.부터 2006.9.15.까지 부동산 및 예금 등을 9건을 압류한바, 체납금액이 OOO만원으로 소액이고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으로 조세회피를 할 수도 없었다. 아울러, 김OOO는 2009.12. 본인 명의의 체납세금 외에도 OOO 주식매각대금으로 OOO의 대표 박OOO의 인정상여와 관련된 체납세금을 OOO만원을 2009.12.24. 납부한 사실이 조사청OOO의 주식양도대금 사용처 조사 시 확인되고 있는바, 김OOO가 OOO의 대표도 아니면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와 관련된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김OOO가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5) 김OOO가 청구인들 앞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전·후의 조세부담 차이를 비교하면 세부담의 차이가 없고, 김OOO는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에OOO원의 정도의 원금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한 것인데 조사청의 이 건증여세 과세는 명의신탁기간 중 매연도마다 상장주식종목이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새롭게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여 상장주식거래시 투입된 원금 OOO보다도 1.6배나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OOO되었기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가 행정벌적 성격이라고는 하나 주식거래 원금보다도 증여세가 더 많다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관하여 조세회피가 막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인정하나,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었으며, 오히려 명의신탁자 김OOO가 본인의 세금은 물론이고 운영하던 법인의 세금까지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김OOO도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본인체납 및 제2차 납세의무 미지정에 따른 조세회피, 명의 신탁을 통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회피 개연성 등 실제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 개연성이 충분하다. (4)김OOO는 2001.1.27. OOO의 체납과 관련하여 지분율53.33%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며,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체납세금은 부가가치세가 2건으로 각각OOO만원임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고, 동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체납액은 2001.3.27.과 2001.4.19.결손처분되었고, 결손 처분 후 여러 차례 김OOO의 예금계좌 등을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김OOO에게 2002.1. 고지된 종합소득세 OOO만원이체납되어 2002.5.30.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의해 확인된다. (5)김OOO는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 시 명의수탁자의변동은있으나, 각 주주 구성원(명의수탁자)의 지분율을 보면 유OOO(40%), 김OOO(30%),김OOO(30%)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국세징수법상 제2차납세의무자의지정요건을 회피하였으며, 결국 2차 납세의무 미지정으로당시 OOO(2011년OOO이 흡수합병) 법인 체납액 약 OOO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실질적인 조세회피 사례가 있으며, 향후 동일한 조세회피 개연성은충분하다.또한,박OOO의 경우 김OOO가 2007.10. OOO 설립 시 총발행주식80,000주를김OOO 10주, 박OOO 39,990주, OOO 40,000주로명의신탁하여최대주주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OOO또한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피해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체납액을회피할 개연성이 높았다.청구인들은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2001.1.27.발부)가 적법하게 송달된 바도 없으면서 납부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없이 바로 납부기한을 2001.2.17.로 하는 최고서를 발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관련된 납부통지서 송달 및 공시송달은 처분청이 아닌 OOO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논할 대상이 아닌 것이고, 설령, 이 건에서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송달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은 송달에 관한 서류도 아니어서 송달의 적법여부를 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이 없어 OOO세무서장은 1999.12.31. 기준 주주현황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김OOO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명백한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로서 쟁점주식의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2007.10.11부터 2010.12.31.까지OOO 계좌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매매한데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별지>와 같이 과세하였고, 당해 쟁점주식이 대주주(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요건에해당한다는 근거 제시는 없다.
(3) 심리자료를 보면,2007.10.11부터 2010.12.31.까지 청구인 김OOO과 그 배우자 김OOO의 소득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고,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신고 후 납부하였고,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되었으며,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조사청 자료를 보면, 청구인 김OOO 및 자녀 명의의 주식양도대금으로 아래 <표3>의 김OOO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OOO이 2012.6.15. 작성한 김OOO에 대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에 따른 김OOO에 대한 신용규제대상자(신용관리대상자)등록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
(6) 김OOO는 명의신탁경위서(2012.8.12.)를 통하여 2000년경 본인이 과점주주로 있던 OOO의 부도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정주부인 배우자 청구인 김OOO과 및 직원인 청구인 박OOO, 유OOO 및 김OOO 명의로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김OOO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김OOO은 김OOO가 주식거래를 한다 하여 본인이 증권회사에 직접 가서 개설하였고, 당시 김OOO는 신용불량자라 금융거래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시스템(TIS)의 납세의무자 조회, 납세자별 결손(취소)조회, 납세자별수납현황순조회, OOO 주주명부, OOO 전표, OOO 계정별 원장, 금융거래명세서, 대표이사 및 주주확인서 등을 보면, OOO세무서장은 2000년 제1기분 OOO원 및 200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0.9.15.과 2001.1.23. 납기로 OOO에 고지하고, OOO의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이 체납되자 1999.12.31. 아래 <표5>의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김OOO 50%, 김OOO(형제)3.33% 합계 53.33%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보고 2001.1.27. 김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8) OOO 대표이사 박OOO, 주주 유OOO, 주주 여OOO은 2000년 OOO에 대한 법인상장을 목적으로 2000.3.8. 주식양수도에 따른 주식이동과 동년 4.19. 유상증자가 있었으나, 2000.8.16. 부도처리 폐업되었기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OOO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시기 당시의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고, 김OOO는 2009.12.28. OOO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을, 2002년 1월 고지된 자신의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납부하여 체납세액은 없고, 2009년 12월경 OOO원 상당의 부도채무를 변제하여 2010년 8월경 신용이 회복되어 청구인들 명의에서 김OOO의 계좌로 명의를 변경·환원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09.12.28. 김OOO의 OOO은행계좌OOO 등의 예금 잔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
(9) 살피건대,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취지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 다른 외관을 악용한 조세회피라는 탈법적 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로객관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납세자 입증)를 증명하지 않는 한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실제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3구2822, 2013.8.12. 같은 뜻임),상증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상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따라 별다른구분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배경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장·비상장주식을 구분하여판단할 뚜렷한 근거도 없으며, 상장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거나 적은 것은아닌 점,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김OOO의행위는 국가의 조세채권, 즉 법에 의한 국가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압류 등 기타 징수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본인의 체납회피는 물론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회피 등으로 국가 조세채권확보에 훼손을 초래한 점,김OOO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청구인들의명의를차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4종의상장주식 및 17종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고, 2007년 말 현재 상장주식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의 상장주식 잔고액이 OOO원 이상인 점에서포괄적인 각종 채무면탈(체납세금 포함)이 이루어져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점,김OOO는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만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계좌개설을 통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탈법적인 방법을 통한 금융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을 대신할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OOO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1999.12.31. 기준 주주현황에 따라 OOO세무서장에 의해 OOO만원 상당의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었으나 체납이 되어 2001년 무재산 결손처리 되었고, 김OOO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OOO만원의 경우도 체납이 되어 2002.5.30.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점 등에서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1.16.선고 2013두16982 판결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