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253 선고일 2013.06.03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실소유자의 동생이자 그 발행법인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실소유자가 주식의 양도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일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OOO 주식을 2002.7.11. 110,000주(증여재산가액 OO,OOO,OOO원이며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 2004.9.30. 100,000주(증여재산가액 OOO원이며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 2005.10.10. 100,000주(증여재산가액 OOO원이며 이하 "쟁점3주식"이라 하고 위 주식 합계 310,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2.11.19. 청구인에게 2002.7.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4.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5.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1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소유자 김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1주식의 매매사실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매매대금을 수수하거나 매매사실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1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주식은 취득하자마자 같은 날 양도하였고, 쟁점3주식은 취득 후 약 20일 경과하여 양도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2,3주식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주식거래과정에서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실소유자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만 도용한 것이다. 쟁점2,3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OOO의 연도말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OOO가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이고, 특히 쟁점2주식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황OOO에게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단순히 거래과정에서 명의만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두 번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과세이다.

(3)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소유자 김OOO이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주식의 실소유자인 김OOO의 친동생이며 OOO의 IT전무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OOO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사전에 합의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사후에라도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청구인과 김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처분청이 확보한 문답서(2012.9.19.)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 구OOO, 민OOO,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김OOO의 주식이 맞으며, 양도대금의 사용처나 취득자금의 출처는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2,3주식의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여지며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볼 수 없다.

(2) 실소유자 김OOO이 쟁점2,3주식 양도 후 일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05.3.29. 쟁점1주식 110,000주를 민OOO, 민OOO, 민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김OOO과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고 확인한 문답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또는 사전이든 사후이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되고,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며, 다시 제3자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2.7.27., 2012.9.17.)에 의하면, 김OOO은 OOO의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주로 국내 및 해외 영업을 담당한다고 답변하였고, 2002.7.1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1주식 및 2004.9.30.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2주식, 2005.10.10.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3주식의 실소유자가 김OOO 자신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2.9.19.)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IT담당 전무로 근무하고 있고, 2002.7.1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1주식 및 2004.9.30.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2주식, 2005.10.10.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3주식의 실소유자가 김OOO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김OOO이 2005.3.29. 쟁점1주식을 민OOO 외 2인에게 양도할 당시 인감을 발급해주고 서명을 했다고 답변하였고, 2005.11.1. 쟁점3주식을 민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고지된 세금은 납부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이 없고 김OOO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도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김OOO의 동생이고 OOO의 IT담당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조사청 국세공무원과의 문답에서는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김OOO이 쟁점주식 일부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명의수탁주식을 양도하면서 다시 명의수탁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도 크다고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