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제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못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241 선고일 2013.06.25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매출액이 거의 없어 실제 가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 재산세 중과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31. 조경사업 등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을 아버지 손OOO으로부터 494,812주(34.3%) 및 어머니 김OOO으로부터 226,488주(15.7%, 이하 손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이하 “이 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여 그 증여세액을 계산하고 2011.3.31. 증여세를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각각 신고․납부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3.12.부터 2012.7.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가업승계 주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10% 단일세율 적용 배제)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6. 청구인에게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손OOO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 김OOO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실적 저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OOO 및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부진에 더하여 증여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다. (가) OOO이 사업 부진에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면, 증여인들(손OOO, 김OOO)이 OOO을 운영하면서 사업 개시 초반에 특정한 단일 수종(리기다소나무)을 상품의 주종목으로 삼아 대량으로 매수한 바 있는데, 해당 수종은 건조하고 척박한 야산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과거 60∼70년대 산림녹화사업 당시 국내의 조림사업의 주종을 이루던 품종으로 전체 조림수종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인 품종이었다. 그러나 당해 수종은 목재의 재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송진이 많이 나오며, 옹이가 많아 목재는 물론이고 펄프의 원료로도 적당하지 않아 쓰임새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서 증여인들의 매입 이후 국가의 조림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김양식 사업의 해태목 등으로 일부 사용되었으나, 그것 조차도 해태목이 1990년대 이후 전부 플라스틱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원매자가 없어지게 되었다. 특히, 당해 수종은 구경이 큰 것보다 구경이 작은 나무의 수요가 오히려 많은 특성을 보여, 재고로서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벌채하여 판매하더라도 벌채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판매비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증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벌채할 수도, 판매할 수도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결국, OOO 입장에서는 간벌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제약된 토지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수목이 차지하고 있어 신규 수종을 추가로 심기도 어려워 신규 투자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현재의 매출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유사한 고민을 해오던 각 지자체들이 정책적으로 해당 수종을 대거 벌채하고 현재는 해당 수목에 대한 판매가격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OOO은 일부 수목을 잘라서 토지에 파묻고 있는 상황이다. (나) 매출 저하로 인한 사업부진에 더하여 증여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이 건 특례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즉, OOO의 매출부진의 원인은 위와 같은 정부 정책의 변경과 외부 수요의 변화에 따라 OOO이 주 상품으로 선정하여 키워 온 조경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이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었던 환경적 변화에 의한 것이다. 이는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나, 장기간의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건 특례규정의 요건에도 없는 매출액 하한 요건을 들어, 청구인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OOO 및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 등에 대하여 사업부진에 더하여 증여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2) OOOOOO은 실제 매출 및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 다변화를 위한 신규 투자를 실시하고 있고, 직원을 두고 생산과 영업 관리를 수행하는 등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가업의 영위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OOO이 영위하는 조경수 도․소매업은 사업의 주기가 긴 특징이 있고,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다. OOO이 영위하는 조경수 도․소매업은 그 특징상 영업활동의 주기가 긴 업종이고, 시장 변화로 인하여 선호하는 품종이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을 쉽게 베어낼 수 없어 투자 실패로 인한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며, 신규 투자로 인한 효과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조경수의 경우 해당 상품을 벌채하거나 이식하고 판매함에 있어 판매부대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한 번 매입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없고, 해당 상품을 폐기할 수도 없어 사업의 부진이 시작될 경우 쉽게 부진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조경수 도․소매업의 경우 재고자산이 매출로 전환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매출 규모만이 아닌 재고자산의 규모 등의 제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OOO의 2010년말 기말재고자산은OOO원 수준으로 이는 청구인의 수년 간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이며, 이러한 업종에 대하여 일반 제조업 등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영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OOO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년 주업종인 조경수 매출이 소액이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품종의 조경수를 새로 매입하고 매출하는 등 영업활동을 꾸준히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해당 수목을 조금씩 뽑아내고 매년 새로운 품종의 조경수를 매입하여 다시 매출하는 등 영업활동을 꾸준히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수증 이후인 2010년부터는 산딸나무, 느티나무, 주목, 산수유 등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의 신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OOO은 현재 기존의 사업리스크가 큰 조경수 도․소매에서 관상수, 과실수 등의 도․소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홍보 전단 등을 배포하는 등 사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OO은 쟁점주식의 수증 시점뿐 아니라 현재에도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과 청구인은 조경수의 생산 관리 및 거래처 등 영업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OOO은 사업에 필요한 농기구 등의 유형자산 및 농약 등의 비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한 조경수들에 대한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요소들은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의 징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이 건 특례규정의 적용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문에 없는 요건을 들어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는 이 건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 건 특례규정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은, i) 18세 이상 거주자가, ii)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iii)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iv)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v) 해당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vi) 과세가액 OOO원 이내의, vii)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viii) 2010.12.31.까지 증여 받고, ix)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본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위 ii) 요건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는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를 규정하면서, 가업을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으로서, ii)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OO의 경우 i)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ii) 본건 증여인들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 온 기업에 해당하므로 위 과세 특례 및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관련 법령은 대상 기업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적용 배제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로 인하여 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이 이 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중에는 매출액의 하한과 관련된 부분이 없음에도 규정에도 없는 매출액 기준이라는 요건을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특례규정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규정에 없는 매출액 요건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은 조경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법인이 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조경수가 식재된 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식재된 조경수 등의 수량은 약 15,000여 그루 정도이며 나무의 수종은 재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시장변화로 인하여 조경수에 대한 선호 품종이 바뀌면서 상품가치가 없는 품종이 되었고, 현장확인OOO한 바에 의하면 지난 수년간 거의 관리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일전 10여년 동안 조경수 판매와 관련한 매출액도 거의 없어 가업요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가업의 개념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할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위 기간 중 해당기업의 지분을 소유할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닌바, 실질적으로 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OOO은 중소법인으로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하며 제반사정에 비춰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규정을 회피하고자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일 현재까지도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조경수를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도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중과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 부과회피를 위한 부득이한 의사결정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0.12.31. 증여받은 후인 2011년 3월경부터 일부 유실수 및 쎄덱(소나무종, 2,000그루)을 식재하였으나, 이는 이 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서 규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은 1964.7.10. 항공유류 판매업 및 조경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증여일 전 최근 10년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 OO OO(-)O OOO

(2) OOO은 청구인 등 6인(모두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 1,442,600주(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이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손OOO은 1937년 8월생으로 증여일 현재 만 73세이며, 김OOO은 1946년 10월생으로 증여일 현재 64세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OOO 발행주식 1,442,600주 중 손OOO이 494,812주(34.3%) 및 김OOO이 226,488주(15.7%) 등 50%를 2010.12.31.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증여받기 전의 주주별 주식보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4) 손OOO 및 김OOO은 2010.12.31. 증여일 현재 OOO의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77년 8월생으로 증여일 현재 34세이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인 2011.6.28. OOO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증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김OOO은 OOO으로부터 1995년 이후 어떠한 명목의 급여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9월)에 의하면, OOO은 설립 후 현재까지 조경수 판매 실적이 거의 없어 실제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손OOO과 김OOO은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증여일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OOO의 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배당금 수익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임대료 수익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7) 청구인은 OOO이 실제 매출 및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 다변화를 위한 신규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을 두고 생산과 영업 관리를 수행하는 등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 변천사, 현수막(‘나무 전시판매장’으로 인쇄된 현수막, 대한농원)과 비품 사진,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정관, 법인세 신고서, 이사회 의사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741, 2009.4.14.)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처분청은 해당 기간 중 김OOO이 OOO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가업 종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매년 손실을 보고 있는 OOO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던 김OOO이 회사의 빠른 회생을 위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급여를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발행 주식을 김OOO 및 그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절감분은 결국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 주주인 김OOO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것이므로 급여지급 여부만을 기준으로 근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손OOO과 김OOO은 실제로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여 왔는바, 손OOO은 1994.3.15.부터 OOO의 임원(이사)으로서 근무하였고, 2011.8.9. 사망 시점까지 계속하여 OOO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김OOO 역시 각각 1994.3.15.부터 2004.9.15.까지는 OOO의 대표이사로서, 2004.9.15.부터 2010.6.17.까지는 이사로서, 2010.6.17.부터 2011.6.28.까지는 다시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의 법인세 신고서, 이사회 의사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회사 명의의 모든 서류는 여전히 김OOO의 명의로 작성되고 제출되어 왔음을 보더라도 해당 기간 중에 김OOO이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OOO 및 청구인 밖에 없고, 이들 청구인의 가족들 이외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임원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청구인의 가족들이 계속하여 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왔다는 점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김OOO이 실제로 임원(이사 또는 대표이사)으로서 근무하여 왔던 기간은 가업을 경영한 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 OOO의 사업 부진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듯이,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바, OOO이 관리하여 오던 주력 수종은 외부의 시장변화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낮아진 것일 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종에 대하여 충실히 관리를 해 왔고, 처분청이 관리를 한 흔적이 없다고 하나, 직원을 통하여 해당 수종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농약을 살포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해 왔다. 또한, 매출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던 것 역시 청구인의 통제 범위 밖의 외부적 시장 변화에 의한 결과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OOO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들고 있는 모든 논거가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인 시장 변화의 단순한 결과에 불과하여 처분청 의견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OOO이 조경수를 처분하지 않고, 이후 증여시점 이후 유실수를 추가 식재한 것은 재산세 중과 및 증여세 추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상품가치가 낮아진 조경수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경영상의 이유에 불과하고, 상품가치가 높은 유실수를 추가로 식재한 것은 가업으로 이어받은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청구인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증여세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8)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에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한도로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수증받은 것이 이 건 특례규정을 충족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83%)으로 가업인 조경수 매출액이 2010년도 “0”원 등 설립 후 현재까지 조경수 판매 실적이 거의 없어 실제 가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재산세가 중과되는 점 등을 피하기 위해 조경수를 형식적으로 심어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OOO의 2004~2010사업연도에 계상된 배당금 수익OOO, 임대료 수익OOO, 이자수익OOO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경사업은 부수적이고 형식적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 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여 가업을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서 규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