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240 선고일 2013.05.09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계좌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 도용에 대해 피해 신고를 하였다가 상대 중국인과 통화 후 진정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거나 관련 소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게임아이템 판매대행업체인 ㈜OOO 및 ㈜OOO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의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2009년 2기 공급가액 OOO원, 2010년 1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7.25. 청구인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3월경 지인인 박OOO(국적: OOO, 주소: OOO, 직업: 컴퓨터회사 근무)로부터 인터넷을 하면서 한국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통장(OOO 10098-56-029***, 이하󰡒쟁점계좌󰡓라 한다)을 개설해 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거나 발생된 소득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명 확인을 거쳐 쟁점계좌를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이 장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인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금액은 게임아이템의 통신판매 매출금액으로서 쟁점계좌를 통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한국계 OOO인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OOO, ㈜OOO의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온라인 게임아이템과 관련하여 판매대금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된 사실이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표1>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내역 (OO: O) (나) 청구인의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내역에 의하면, ㈜OOO의 경우 회원 아이디는 OOO, 이름은OOO, 주민번호는 720102-5, 출금 계좌번호는 OOO 1000985602****(예금주: OO OOOOOOO), 회원가입일은 2008.9.29. 오후 6:40:03로 각각 나타난다. (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IP주소를 확인한 결과, 쟁점계좌 에서 출금시 사용한 컴퓨터 아이피 주소는 OOO과 OOO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 (라) 청구인이 2012.7.20. OOO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불상자에 의하여 ㈜OOO 및 ㈜OOO 인터넷 가입신청과 관련하여 이OOO(이OOO를 잘 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라는 이름이 도용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10.23. 처분청에서 OOO경찰서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사건은 내사종결 되었으며 종결사유는 청구인과 명의도용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OOO인과의 통화과정에서 OOO인이 전부 배상해 준다하여 청구인이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통장을 개설해 주었으나 이를 관리하지 않아 쟁점계좌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결제계좌로 이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이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계좌거래내역서(2009.6.1.~2010.4.30.)에 의하면, ㈜OOO, ㈜OOO 외에도 OOO 등의 입ㆍ출금 실적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 내역 (OO: O)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86누635, 1987.10.28., 참조)인 바,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적도 없고 관련 소득을 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계좌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실명확인을 통해 직접 쟁점계좌를 개설한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게임아이템 계좌로 이용된 것을 몰랐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 도용에 대해 피해 신고를 하였다가 상대 OOO인과 통화후 진정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거나 관련 소득을 취한 적도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