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차용증서 없이 무상대여 하는 등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는 타당

사건번호 조심-2013-서-1231 선고일 2013.05.15

증여세 포괄주의에 비추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부 받은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대여기간이 1년 초과하고 사인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무상대여 하는 등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여세 과세는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7. 특수관계인이 아닌 김OOO(이하 “자금대여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후 현재까지 차용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자금대여자에 대한 재산제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금전의 무상차입으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차입금액에 적정이자율(9%)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2012.9.6.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2007.11.7. 증여분 OOO원, 2008.11.7. 증여분 OOO원, 2009.11.7. 증여분 OOO원, 2010.7.1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은 특수관계인 간의 무상대출 관련 규정일 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무상대출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중 제1호에는 금전이 제외되었고, 제2호는 용역 관련으로서 금전 관련 규정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과세근거는 없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상‧저가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변칙적‧불법적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청구인이 자금대여자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차입한 것은 자금대여자가 파생상품투자 전문가로서 청구인에게 투자자문을 해주었고, 청구인은 패션디자이너로서 자금대여자에게 조언 및 의류를 제공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상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10년 내에 상환하기로 구두 약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가치 증식이나 이익의 분여 목적이 없는 거래이므로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기 어렵고, 대부업자가 아닌 이상 상호 약정한 이자율이 불합리하다고만 볼 수 없으므로 무상차입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정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무상대출거래에 적용하는 적정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단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9%)을 적용한다는 예규만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 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약정 이자율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의 적정 이자율(9%)이 아닌 민법에 의한 이자율(5%)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금대여자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금을 무상차입하면서 원금이나 이자 수수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금대여자는 청구인 외 12명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담보나 차용증서 없이 금전을 무상대여하였으며,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일시적인 대여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상대출로 인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금전대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제2009-27호, 2009.7.31.)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 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각 시기에 해당하는 적정이자율(2002.1.1. 이후 9%, 2010.11.5. 이후 8.5%)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금전의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적정 이자율 9% 적용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자금대여자가 2007.11.7.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출하였으나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 수수에 대한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원을 청구인 외 12명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자금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일시적 대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자금대여자와의 무상 대차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금대여자는 파생상품투자 전문가로서 청구인에게 투자자문을 해주었고, 청구인은 패션디자이너로서 자금대여자에게 의류 등을 제공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원금과 적정 이자를 10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금대여자와의 무상 대차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점,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금전을 무상대여한 점, 고액의 금전대차 거래임에도 별도로 담보물건의 제공이 있거나 상환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점,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일시적인 대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금대여자로부터의 무상차입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305, 2013.3.19.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 에서는 금전의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용할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적용할 적정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제2009-27호, 2009.7.31.)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 의 적정이자율을 연 9%(2010.11.5. 이후 연 8.5%)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민법 제379조 에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적용할 적정 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단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9%)에 대한 예규만 있어 다른 법률의 규정은 없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법상 법정이율(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적정 이자율은 민법상 법정이율(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금전무상대여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무상대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이 건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