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취한 이자를 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225 선고일 2013.11.19

정황상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를 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자 전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0. ~ 2010.2.5. 기간 중 남궁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31. ~ 2012.10.14.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년 ~ 2010년 중 이자소득 OOO원OOO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1.10. ∼ 2010.2.5. 기간 중 남궁OOO 등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수취한 <표1>의 이자금액 중, 1번 자금은 남궁OOO 측으로부터 급전을 부탁받고 OOO주택을 소개하였을 뿐, 직접 사채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2번 자금은 청구인이 2008.3.4. 이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금 OOO원과 청구인의 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남궁OOO에게 대여하고 이자 OOO원(총 수취이자 OOO원 중 청구인 6분의 1)을 수취하였으며, 3 ∼ 6번, 9 ∼ 16번 자금은 OOO로부터 위임받은 OOO원을 남궁OOO 등에게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 명의의 옵션계좌에 입금한 후 옵션계좌의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OOO에게 전달하였고, 7, 8, 17, 18번 자금은 청구인이 OOO원을 대여하고 2008년 OOO원(7, 8번) 및 2010년 OOO원(17, 18번)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며, 17, 18번 자금은 남궁OOO에게 대여하고 원금 OOO원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원을 대여할만한 여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2번 자금의 이자 OOO원(2008년), 7, 8번 자금의 이자 OOO원(2008년) 및 OOO원(2009년)만을 소득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번 자금의 대여자가 OOO주택임을 입증하는 약정서 및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대여원금 OOO원 중OOO원을 이OOO의 자금이라고 볼 금융증빙이나 수취한 이자를 이OOO에게 지급한 내역 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조사청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등의 금융계좌 조사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금융계좌내역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금속 등에게 대여한 대여원금 및 이자OOO가 2008.7.21. 4회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OOO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선물옵션에 투자된 후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손실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선물옵션 계좌의 증권카드와 비빌번호를 OOO에게 넘겼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투자원금OOO원을 이OOO의 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자수입금액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채이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143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는, 청구인은 2008.1.10. ∼ 2010.2.5.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남궁OOO 등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이자소득의 신고를 누락하였던바, 청구인은 대여원금 OOO원중 OOO원은 이OOO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이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금융계좌 조회결과 및 검찰조서에 의하면, 대여원금 및 이자로 보이는 OOO원이 2008.7.21.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OOO증권 계좌에 입금된 후 선물옵션에 투자되어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손실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해 선물옵션 계좌의 증권카드와 비빌번호를 이OOO에게 넘겼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투자원금 OOO원이 이OOO의 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고, 청구인이 남궁OOO 등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전말서(2012.10.12.), 이자수입 목록, 법원판결문상 청구인 외 5인의 대부내역, 수표조회(배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대여자금별 이자수취내역(<표1>) 중 1번 자금은 남궁OOO 측으로부터 급전 부탁을 받고 OOO주택을 소개하였을 뿐 직접 사채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2번 자금은 2008.3.4. 이OOO과 ‘대여금 선물옵션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자금 OOO원과 이OOO의 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남궁OOO에게 대여하고, 이자 총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6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며, 3∼6번, 9∼16번 자금은 OOO로부터 위임받은 OOO원과 수취한 이자를 자금원천으로 하여 남궁OOO 등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고, 수취한 자금 대부분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 명의 옵션계좌에 입금한 후 옵션계좌의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7, 8번 및 17, 18번 자금은 2008년 OOO원(7, 8번) 및 2010년 OOO원(17, 18번)의 이자를 수령하였으며, 17, 18번 자금은 남궁OOO에게 대여하고 원금 OOO원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원을 대여할만한 여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2번 자금 이자 중 OOO원(2008년), 7, 8번 자금 이자 OOO원(2008년) 및 OOO원(2009년) 합계 OOO원만이 청구인 소득이라고 주장하며, OOO지방검찰청 진술조서(김OOO, 2011.1.20.), 대여금‧선물옵션투자계약서(이OOO과 청구인, 2008.3.4.), 사실확인서(이OOO, 2012.10.31.) 등을 제출하였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여원금 OOO원 중 OOO원만이 청구인의 자금으로서 총 이자수취액 중 청구인 지분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표1>의 자금 중 1번 자금의 대여자가 OOO주택이라는 증빙과 대여원금 OOO원 중 OOO원이 이OOO의 자금이라는 증빙이 없고, 수취한 이자를 실제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 등과 관련된 증권카드와 비밀번호를 OOO 이OOO에게 넘겼다고 볼만한 증빙도 없어 수취한 이자의 6분의 1만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자 전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