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1218 선고일 2013.07.17

쟁점주식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이 명의신탁을 기회로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 고(故)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의 유상증자나 양수시 대표자였던 김OOO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하여야 할 유상증자 및 양수 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다른 주주들은 명의만 등재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OOO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한편,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김OOO이 김OOO, 문OOO, 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첨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및 2013.3.4. 2013.3.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김OOO의 부탁으로 회사의 이사OOO나 감사OOO로만 등재되도록 명의대여를 허락하였고, 이후 회사의 이사나 감사의 임기변경 및 2009년 회사의 신용보증기금 대출 연대보증(김OOO)에 필요하다 하여 관련서류를 김OOO에게 건네주었으며,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거나 실질적인 임원이 아니었고OOO 회사의 직원이긴 하나 기술부서에서 근무하여OOO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사실도 알 수 없었고,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더더욱 알 수가 없었으며, 김OOO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김OOO의 아들인 김OOO로부터 들었고,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해서 유족인 김OOO에게 도움을 수차례 청하기도 하였고,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김OOO을 상대로 명의도용에 대한 소를 제기하려고 2013년 3월경 변호사와 상의도 하였으나, 고인에 대해서는 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 제기는 포기하고, 김OOO의 도움을 받아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유사증자시 김OOO은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고,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김OOO과 청구인들이 사전에 합의하였다면, 김OOO의 부탁으로 이미 청구인들의 명의는 회사의 이사나 감사에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김OOO이 전체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굳이 자기계좌에서만 납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하였을 것이며, 청구인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나 임원이 아니었고 OOO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 등 회사가 유상증자한 사실과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 조차 알 수가 없어 정황적으로 봤을 때,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2) 김OOO은 1954년생이고 2011.1.1. 사망할 때 나이는 58세로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인데, 유족에 의하면 다른 지병은 없었고 건강 하였다고 하므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명의가 회사 이사나 감사, 연대 보증인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회사는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김OOO의 지분율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80%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는 등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으며, 설령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도용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김OOO에게 회사의 이사(김OOO, 문OOO)나 감사 (우OOO)로 등재되고 연대보증인(김OOO)으로 제공되는 것만 허락하였고, 청구인들 앞으로 OOO 주식이 있다는 말은 김OOO이 사망한 이후에 김OOO의 아들 김OOO로부터 듣고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이 자신과는 형(김OOO), 이종사촌(문OOO), 직원(우OOO) 관계인 청구인들과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OOO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유상증자하면서 이사회 등에서 증자결의를 하였을 것이며 이사나 감사인 청구인들이 법인설립시(1996.12.9.)부터 김OOO 사망(2011.1.1)시까지 13여년 간이나 전혀 몰랐을 리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명의도용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2) OO세무서장의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주식을 포함한 김OOO의 차명주식이 명의신탁을 기화로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게 입증되었고,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든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주주변동내역과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표2>와 같고, 2011년도 중에는 유상증자나 양도양수 등 증감사항은 없다. <표1>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표2>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나) OO세무서장은 2012.10.11. 청구인들에게 “제목: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내용: 귀하께서 보유하셨던 OOO(주) 주식의 유상증자시 전 대표자인 김OOO이 주식대금을 불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명의신탁혐의가 있으므로 당초 주식취득시 및 유상증자시 주식대금을 불입한 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라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들의 회신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2013.6.18. 현재 체납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김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김OOO과 문OOO의 경위서, 우OOO의 소명서, 이사회 의사록, 2009년 OOO의 신용보증기금 대출 연대보증인 명세를 제출하였는데 다음 <표3>부터 <표7>과 같다. <표3> 김OOO의 경위서 내용 <표4> 문OOO의 경위서 내용 <표5> 우OOO의 소명서 내용 <표6> 이사회 의사록 <표7> 연대보증인 명세

(3) 청구인 중 문OOO과 세무대리인은 2013.7.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문OOO은 김OOO과는 이종사촌간으로 법인설립시 등재이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의대여를 허락하였고, 이후 회사 이사의 임기변경에 필요하다고 하여 관련서류를 김OOO에게 건네주었으며, 김OOO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김OOO의 아들인 김OOO로부터 들었고,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김OOO을 상대로 명의도용에 대한 소를 제기하려고 변호사와 상의도 하였으나 고인에 대해서는 명의 관련 소송이 어렵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음을 의견진술하였고, 세무대리인은 이사나 감사는 법원에 등기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주주 명부는 회사가 관리하는 내부서류이고 OOO과 같이 비상장주식회사는 등기를 한다거나 예탁원에 맡기는 절차가 없고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 대표인 김OOO이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주주로 등재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하면,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김OOO의 부탁으로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재, 대출 연대보증을 위해 서류를 주었을 뿐이고 주주에 대한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자신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조심 2010전1867, 2011.3.16. 외 참조), 청구인들과 김OOO 간의 관계가 형(김OOO), 이종사촌(문OOO), 직원(우OOO)인 것을 감안하면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김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OOO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유상증자하면서 이사회 등에서 증자결의를 하였을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기간이 법인설립시(1996.12.9.)부터 김OOO 사망(2011.1.1)시까지 13여년이나 되는데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OOO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 청구인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김OOO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가 사망하고 회사가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0%이므로 상속세나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조심 2011중65, 2011.3.29. 참조),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주식을 포함한 김OOO의 차명주식이 명의신탁을 기화로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되어 상속세가 회피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