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선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1213 선고일 2013.09.25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선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2003.12.10. 개업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 2009.6.30.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8년 제2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2009년 제1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부당공제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5.31.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건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1.19.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년 OOO로부터 경기도 OOO 상가 분양과 관련해서 연예인 팬 사인회 개최를 포함한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9.5.31.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건 OOO원을 선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단절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양대행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감액수정될 대상일 뿐이며,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고자 한 의도로 교부받은 것이 전혀 아니므로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선세금계산서 수수로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공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인 OOO는 2002.12.9. 설립되어 2010.3.31.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는 박OOO에서 2003.8.21. 이OOO으로, 2009.2.10. 홍OOO로 변경되었고, 이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자(子))은 OOO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음 (나) 2008.10.1. 청구법인과 OOO는 경기도 OOO 상가 미분양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분양대행 공동약정서를 체결하고, 2009.5.31. 분양대행 수수료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실거래관련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분양대행 공동약정서와 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다)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이OOO(이OOO의 자)은 OOO가 연예인을 동원해 팬사인회를 개최하면서 분양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팬사인회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청구법인에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

(2) 청구법인은 2008년 OOO로부터 OOO 미분양과 관련해서 연예인 팬사인회 개최를 포함한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5.31.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 단절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OOO와 분양대행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감액수정될 대상일 뿐 조세를 포탈하고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단순히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것에 불과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2%)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40%)의 부과대상이 아니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공급가액의 1%) 및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 부과대상이라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선세금계산서에 불과할 뿐,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가공세금계산서수취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세금계산서 여부와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가의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선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