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총판계약에 따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1211 선고일 2013.06.19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는 통상 위장거래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2008년 제2기분 OOO원 및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2.16.부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의료기기 판매업종을 추가하고 요실금 치료기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지역의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O,OOO OO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년 제2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외 14개 업체에 OOO원(공급가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8.1. 청구법인에 게 2007년 제2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201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새로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OOO의 총판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추후 OOO가 불성실한 사업자임이 확인되어 관련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거래당시에는 가공거래인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더러 가공거래를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청구법인과 OOO가 사전에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단정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OOO가 불성실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총판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자기시정 차원에서 기 수수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바 있고, 청구법인 역시 OOO의 불성실한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품이 이동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본 것은 선의의 납세자 입장을 외면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가 일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OOO의 총판계약 불이행에 따라 쟁점거래후 청구법인이 자기시정 차원에서 스스로 (-)로 수정하였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까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 귀속 인건비 신고 및 지급현황과 O OO계좌(103432-01-003***)의금융거래명세조회서를 검토한바, 청구 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지급내역과금융거래명세조회서상의 지급금액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김OOO의 경우 지급내역 외에 청구법인에 OOO원 이상 입금한 내역이 있어 계좌 지급금액이 모두 인건비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임가공비 관련 소명자료로 제출한 통장 입금내역은 OOO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의 부인 또는 지인의 통장에 임가공비를 입금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임가공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총판계약에 따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가공매출 상당액을 감액하여 자의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까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까지 OOO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년 제2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외 14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2.8.1.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2012.3.6.~2012.5.31. 기간중 OOO국세청장이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가공거래 내역 (나)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2000.2.16. 설립한 후 사업부진으로 2007년 5월부터 의료기기 판매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08년말부터 사업을 중단, 2011.12.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김OOO은 청구법인의 지분 22%를 보유한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다) OOO국세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2007년 후반 발주서 및 출고지시서 없이 OOO 김OOO 이사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08년 6월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실제 제품에 대한 검수나 검사 등 제품의 입고사실에 대한 확인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가 지정해 준 거래처에 제품의 출고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추후 거래사실이 잘못됨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양자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참고>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처 조사 내역 (라)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고발장에서 확인되는 OOO 전 회계자금팀 대리 정근영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설립후 2006년까지 별다른 사업성과가 없어 폐업을 고려하던 중 의료기기판매업(요실금 치료기기)이 마진(마진율 20%)이 좋다는 정보를 얻어 2007사업연도에 의료기기판매업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은 없었으나 마진율이 20%대이고 재고상품에 대한 반품도 가능하다는 좋은 조건에 2007년 10월 OOO와 의료기기 총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요실금 치료기기의 최종 소비처가 병원 등 특정 의료업체로, 제품제조회사에서는 전량을 총판대리점에 판매하고 총판대리점은 각 대리점에, 각 대리점이 최종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품의 실물은 거래시마다 이동하지 아니하고 제조회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최종 거래후 제품창고에서 실수요자에게 출고가 되는 것이 관행이었던 바, 청구법인도 제품이 OOO의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고 제품가액의 10%를 먼저 OOO에 지급하고 2007년 제2기에 OOO원의 제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리점에 제품 판매시 실물은 제조회사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매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후 제품출고지연 등 당초 총판계약과는 달리 불성실한 태도와 판매실적 저조로 총판사업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총판계약상 반품가능조건에 따라 매입한 제품 OOO원중 실제 매입한 50대분(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반품처리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로 수정교부하였고, 동시에 매출세금계산서도 (-)로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 환급받은 매입세액과 납부한 매출세액을 정산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에 업종을 추가하고 총판계약 체결후 대리점을 모집한 것은 의료기 총판사업을 위한 것이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목적이 아니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실익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OOO를 위하여 수취할 이유도 없으며, 2007년 당시 OOO는 매출액 OOO중 OOO원만이 가공거래로 확인된 부분자료상이었으며, 거래 당시 총판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가 추후 가공거래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중 OOO원 상당은 실제 실물이 입고되어 판매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총판계약내용대로 이행할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총판사업을 폐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잘못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자진하여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있기 전인 2008년 및 2009년에 당초 거래를 오류정정하는 차원에서 수정세금계산서의 형식을 빌려 기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로 수정하였던 것으로 쟁점거래와 동일선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련의 동일한 행위를 수정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과세한 결과가 되는 것이며,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취지가 관련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조세탈루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OOO의 불성실한 사업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리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잘못된 거래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산․신고납부한 경우로 매입세액공제액을 경정처분 전에 시정하여 납부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당사자도 반품형식으로 처리하여 가공원가나 가공비용을 따로 계상한 바도 없어 청구법인 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탈루사실이 없음에도 수정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중복으로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교부받고, 2007년 2기 과세기간부터 2009년 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교부하였으며, 거래 당시 정상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 즉,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그 이외의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발급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를 공급하거나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이 OOO가 지정해준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적법하게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당초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 거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거래당시 정상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물 공급이 있었는데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이상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당초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요실금 치료기기의 최종 소비처가 병원 등 의료업체이므로 제품의 실물은 최종 거래후 제품창고에서 실수요자에게 출고되는 관행을 알고 거래를 하였으나 제품출고지연 등 OOO의 불성실한 태도 및 판매실적 저조에 따라 총판계약을 해지하였던 것을 사전에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결과 상당부분 실물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는 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쟁점①). 다만, 일부 업체와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매출 상당액을 자의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 역시 쟁점거래를 총판계약에 따른 실거래로 알고 거래하였으나 OOO의 총판계약 불이행 등에 따라 반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기시정차원에서 수정세금계산서의 형식을 빌려 쟁점거래와 동일선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련의 동일한 행위를 수정하고자 한 것에 대하여까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처분으로 판단된다(쟁점②).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