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탈루세액 등 계산시 가산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210 선고일 2013.04.25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시 추징세액에서 가 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 세액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인 추징세액은 가산세 등은 제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김OOO 외 4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기초로 OOO원을 고지(OOO원은 납부완료)한뒤,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탈루세액 중 일부 미납 등을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1.1.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4.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제외한 탈루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에 대한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본세에 대한 탈루세액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국세청훈령에서 탈루세액의 범위를 본세에 대한 탈루세액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한 법적근거가 없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포상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의 범위를 국세청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국세청훈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탈루세액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포상금 청구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무효이므로 탈루세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2003.12.31. 제정된 국세청 훈령(제1555호)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가목에서 탈루세액계산식을, 나목에서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을, 다목에서 위 가목의 탈루세액 계산시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제외한 탈루세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탈루세액 등 계산시 가산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003.12.31.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4.5.10. 제18385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의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555호, 2003.12.31.)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함) 계산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탈세자에 대한 고지세액 OOO원에서 가산세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누락소득금액 OOO원을 총 적출소득금액 OOO원으로 나눈 금액을 곱한 OOO원을 탈루세액으로 한뒤, 동 금액에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 OOO원을 누락소득금액 OOO원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포상금 산출 기준세액 OOO원에 5%를 곱한 OOO원을 포상금 산출액으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탈세제보 자료에 의해 탈세자에 대한 고지세액 OOO원 중 소멸시효 완성분을 제외한 고지세액 OOO원에서 납부가 완료된 OOO원(96.1%)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OOO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제6조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시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본세의 부가세액으로서 탈세제보에 따른 총적출소득금액 및 그 세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인 추징세액은 가산세 등은 제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0서3630, 2011.3.22. 외 같은 뜻)되므로 청구인의 포상금 추가지급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