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사실은 인정하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공사사실은 인정하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24.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다가 2008.4.14.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OOO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3.24.부터 2008.4.14.까지는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였고, 2008.4.15.부터 2009.5.1.까지는 OOO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였으며, 2007.11.26.부터 현재까지 OOO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소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4.14.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직접 하였고, OOO에 사업장을 두었던 OOO의 경우 청구인이 2008.4.15.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은 2000.10.21.부터 2001.9.1.까지 OOO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준보석 소매점을 영위하였고, 2009.6.1.부터 현재까지 OOO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과‧제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4.16.부터 현재까지 OOO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과‧제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인 연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작성일은 2007.10.11., 공급자는 쟁점사업장,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날인이 있으며, 견적서상 금액과 필요경비 신고액 OOO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하여 연OOO은 견적당시보다 추가적인 보수공사가 있어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료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김OOO이 함께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공사사실은 인정하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소명하였으며, 양도인 연OOO에게 확인한 결과 형과 동생이 함께 베란다공사를 하였고 동생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하라고 해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행 OOO지점장이 2010.10.5. 발급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면, 연OOO의 계좌에서 김OOO의 OOO은행 OOO지점계좌로 2007.10.10. OOO원, 2007.10.24. OOO원(3회 분할), 2007.10.31. OOO원(3회 분할), 합계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우리 원에서 청구인의 동생 김OOO과 전화통화(2013.10.30. 11:30경)한바, 쟁점금액이 무슨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자신은 OOO와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OOO를 영위하였으므로 자신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되었다 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공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동생 김OOO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하였으며, OOO로 이전하여 개업한 OOO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의 수령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공사사실은 인정하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고, 양도인 연OOO은 형제가 함께 베란다공사를 하였고 동생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하라고 해서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동생 김OOO과 전화통화한 결과, 쟁점금액이 무슨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자신은 OOO와 OO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OOO를 영위하였으므로 자신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되었다 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공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