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변경을 가져오는 판결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채권자 등 간의 채권 추심의 타당여부를 다툰 소송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가져오는 판결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채권자 등 간의 채권 추심의 타당여부를 다툰 소송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쟁점①)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7.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기산일은 최종추심금소송의 판결문(쟁점판결문②) 수령일인 2012.7.9.이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문(쟁점판결문①)의 수령일인 2011.5.31.로 보아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정청구는 청구기간(2개월)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데 있는 것이며, 또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에서 ‘소송에 대한 판결’이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국심 2007서244, 2007.5.28. 외 다수)이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에서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명도소송기간 중에도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이며, 명도소송 종료 후에는 임대보증금에서 명도소송기간 중의 미수임대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였으나, 가압류권자와의 소송 결과 대법원(OOO 판결, 쟁점판결①)은 ‘쟁점전세권 설정등기를 신뢰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권자가 우선한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최종추심금소송에 대한 판결(OOO 판결, 쟁점판결②)에서 ‘청구인은 가압류권자에게 OOO,OOO,OOO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함으로써 명도소송기간 중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쟁점판결①은 쟁점전세권에 대한 채권우선순위에 대한 것으로, 동 판결에 의하여 OOO,OOO,OOO원 에 대한 청구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그 이후 제기된 최종추심금소송 판결에 의하여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및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판결②에 따라 최종적으로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명도소송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료를 모두 되돌려주게 되었는바,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쟁점판결문②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판결문 수령일인 2012.7.9.부터 2개월 이내인 2012.9.7. 제기한 이 건 관련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경우 쟁점판결②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②) 관련, 처분청은 최종추심금소송이 임대료와 별개로 제3채무자인 쟁점전세권의 가압류권자와 청구인 간의 임대채권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소송으로, 이에 대한 쟁점판결②는 ‘가압류권자에게 쟁점전세권에 담보된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는바, 임대료 존부에 대한 판단은 쟁점판결문② 어디에도 없으므로 동 판결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나 소득의 귀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제2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청 예규(징세-4173, 2004.10.29.)에서도 부동산임대 중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자 임대차기간 만료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그래도 계속 임대료를 미지급하면서 이를 사용하자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대료의 청구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은 연체된 임대료부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후 법원이 건물을 명도받는 조건으로 연체임대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동 결정조서에 의하여 기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불법점유에 따른 명도소송 등으로 임대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실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임차인의 불법적인 점유로 인해 임대인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가압류권자 간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을 보면, ‘임차인이 2004년 3월분 이후의 차임을 체납하였는바, … 차임 체납을 이유로 쟁점전세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 전세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2004.12.13.자 내용증명의 도달로써 쟁점전세권은 소멸되었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4.12.13.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후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병원직원들의 불법적인 점유가 이루어 진 것인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4.12.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5.11.30. 반환받았으나, 이후 가압류권자들과의 소송에 따라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쟁점①) 관련, (가) 먼저 쟁점판결②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전세권 설정등기가 쟁점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기해 경료되어 무효이고, 쟁점전세권 설정등기에 터잡아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친 OOO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연체차임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쟁점전세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체차임 등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바, OOO저축은행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청구인의 항변도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OOO저축은행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나) 쟁점판결②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판결②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채권자 간의 채권 추심의 타당 여부를 놓고 다툰 소송에 대한 판결로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가 된 쟁점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판결이 아니다.
2. 청구인은 당초 임대료를 차감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신고한 내역에 대한 차감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가능한바, 쟁점판결②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에 변경을 가져오는 판결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임차인의 무상전대에 대하여 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연체된 임차료, 대출이자, 공과금 등 차감할 수 있는 모든 대금을 차감한 후 잔액을 2005.12.8. OOO지방법원OOO에 공탁하였는바,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밀린 차임 및 임차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공과금 등을 받는 공탁사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실질적으로 임대료 명목으로 수취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정청구기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다툴 실익이 없다.
4. 쟁점판결문②로 위의 완료된 임대료 정산의 변경을 주장할 수 없듯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가 된 쟁점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변경될 수 없다.
5. 설령 임대인과 임차인의 OOO저축은행의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청구소송이 권리의무의 변경을 가져오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미 쟁점판결①OOO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동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
6. 대법원OOO은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도 같은 뜻임)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7. 쟁점판결② 관련 소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를 다투는 소송이 아닌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는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다투는 소송으로,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는 소송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판결②에는 그에 대한 결정내역도 없다.
8.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국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직권경정할 수 있는 것(징세과-891, 2012..8.17. 외 다수)이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경우 쟁점판결②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②) 관련, 쟁점판결②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판결②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존부에 대한 다툼이 아니며, 임대인인 청구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연체된 임차료, 대출이자, 공과금 등 차감할 수 있는 모든 대금을 차감한 후 잔액을 2005.12.8. OOO지방법원OOO에 공탁하였는데,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밀린 차임 및 임차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공과금 등을 받는 공탁사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실질적으로 임대료 명목으로 수취를 완료하였으므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징세-4173, 2004.10.29.)를 예로 들면서 실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예규에 해당되는 판결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건물을 명도받는 조건으로 연체임대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라는 조정으로 실제로 임대료를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쟁점판결②와는 전혀 다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5.11.30. 이를 반환받았으나, 이후 가압류권자들과의 소송에 따라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연체임차료를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공탁하여 임대료 정산을 완료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보증금에서 차감된 임차료는 연체임차료 명목으로 차감하였고, 이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판결②의 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다툼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채권자 간의 채권 추심의 타당여부를 놓고 다툰 소송으로 기수취한 임대료에 변경을 가져오는 소송이 아니다. (다) 따라서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쟁점판결②는 당초 정상수취한 임대료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경우 최종추심금소송의 판결(쟁점판결②)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임대인, 갑)이 김OOO(임차인, 을)와 체결한 1997.5.19.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 OOOOOOOOOOO OOOOOOO OOOO (나) 청구인(임대인, 갑)이 김OOO(임차인, 을)와 체결한 2004.6.30.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김OOO 간 2004.6.30.자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 계약 당사자 ․임대인(갑): 청구인 ․임차인(을): 김OOO 제1조 ․보증금: OOO원, 보증금 중 OOO원은 갑이 OOO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고 이자는 을이 지불하며, 2005.6.30.까지 상환함. ․월임대료: OOO(부가가치세 별도), 2004.7.1.~2004.12.30.(6개월)의 기간에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함. ․임대기간: 2004.6.30.~2007.6.30. ․부가가치세는 을이 부담함. ․갑은 관리비를 별도징수하지 않으며, 을은 관리부분으로 발생하는 공과금 및 수리, 보수 등 관리를 책임짐. 제4조 을은 매월 말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체납할 수 없음. 제5조 을이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병원을 양도할 경우 갑은 제1조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갑과 을의 쌍방합의하에 행함.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 (라) 청구인이 2004.12.31. 김OOO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김OOO가 OOO동 1643-6(OOO병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4년 3월부터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고 있으며, 각 은행에서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있는바, 2005.1.30.까지 임대차계약서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동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원고)이 OOO의료재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 건물명도)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05.8.17.)에 따르면, OOO의료재단은 청구인에게 2005.10.10.까지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고, OOO원(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지급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2005.10.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공탁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원을 김OOO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김OOO, OOO은행, OOO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의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 OOO은행 및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항소한 소송에 대한 OOO고등법원의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 <표5>, <표6>과 같으며, 청구인이 OOO은행 및 OOO을 상대로 상고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OOO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 (아) OOO(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09.6.30.)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2009.8.10.까지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2009.8.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OOO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 관련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 OOO은행이 청구인을 상대로 항소한 소송에 대한 OOO고등법원의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 <표7>, <표8>과 같으며, 청구인이 OOO은행을 상대로 상고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OOO 판결, 쟁점판결①)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 (차) OOO저축은행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OOO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 OO OOOOOOOOOOO 판결, 쟁점판결문②)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카) 청구인이 기재하여 제출한 2004년 및 2005년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미수금 및 공탁액(최종 추심금으로 인한 것)을 비교․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OOOOOOOOOOO OOOO OOOOO O OOOOOO OO OOOOO OOOO O (OO: OO) (타) 그밖에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서, 2004.12.1.자 OOO신문 사본(OOO병원의 부도기사 관련)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②로 인하여 명도소송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동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바, 쟁점판결문②를 수령한 2012.7.9.로부터 2개월 내인 2012.9.7. 제기한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판결②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동 판결로 인하여 최초의 신고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건의 경우 쟁점임대차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판결②는 당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의 원인이 된 쟁점임대차계약의 변경을 가져오는 판결이 아니라 임대인(청구인)과 임차인(김OOO)의 채권자 간의 채권 추심의 타당 여부를 놓고 다툰 소송에 대한 판결인바, 이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