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시아버지인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황OOO은 쟁점부동산을 2003.4.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26. 송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취득일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황OOO은 쟁점부동산을 OOO점에 전세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황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송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내역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황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황OOO에게 대여해 주었던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전출납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02-**-*7) 및 OOO 계좌(050-**--**7)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금전출납부 내역 <표3>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황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황OOO 등에게 입금한 OOO원은 소액을 매월 반복적으로 입금한 생활비로 보이므로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황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