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명의신탁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보기 어려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이 건 명의신탁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보기 어려으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OOO 및 명의신탁자인 전OOO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명의신탁된 것이다. (가) OOO은 OOO에 ‘OOO’(이하 “OOO”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OOO가 설립한 회사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아파트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2003.9.5. (주)OOO공장 부지의 공매에 참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입찰보증금 OOO원을 OOO로부터 차입함과 동시에 같은 날 대표이사 전OOO가 보유한 OOO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OOO에게 근질권(채권최고액 OOO원) 용도로 제공하였는데, 이후 OOO가 완공될 무렵 전OOO는 대규모 미분양사태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OOO에게 추가이익금 분배를 요구하면서 준공서류 등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이에 OOO은 2008.4.21. 준공처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고자 전OOO로부터 제공받았던 OOO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OOO 임직원(조OOO 등 4인) 명의로 OOO의 의결권을 취득(주주 변경)한 후, OOO의 대표이사를 조OOO으로 변경하여 OOO의 준공처리업무를 진행, 2008.4.28. OOO로부터 사용검사필증(준공)을 받게 되었다. OOO 은 목표로 하였던 OOO의 준공처리가 완료 되어 OOO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OOO이 향후 OOO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협조 및 미입주 잔여세대를 신탁회사에 관리처분신탁하는 조건으로, OOO은 단지내 상가임대 및 처분수익을 OOO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전OOO에게 OOO 주식을 반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OOO 등은 2008.7.24. 전OOO에게 OOO 주식을 환매하였으며, 전OOO는 환매로 재취득한 OOO 주식 OOO주를 본인 명의로 OOO주, 지인인 청구인 명의로 OOO주(쟁점주식), 김OOO 명의로 OOO주를 명의개서하였고, 전OOO는 2011.11.3. OOO 분양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OOO과의 갈등으로 인한 OOO 사업의 시행권 및 재산권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였다. (나) OOO 사업의 최초 기획자이자 시행사인 OOO의 대표이사인 전OOO는 위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 OOO의 1인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OOO의 힘을 절감하게 되었고, 아파트 사업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수익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 OOO 주식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반환받을 경우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OOO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으로 인한 OOO의 경영권과 단지내 상가의 소유권까지도 모두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OOO 주식의 51%를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다. 만약, OOO이 근질권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전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OOO의 사업시행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 전OOO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기간은 2008.7.24.부터 2011.11.3.까지 약 3년 3월로 명의신탁기간에 회피된 조세여부 등에 대하여 보면, 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있어서, 전OOO가 당초부터 OOO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 후 재취득한 쟁점주식으로 인한 추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OOO은 약 OOO원의 상가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전OOO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2010년 세무조사결과 부과된 고지세액도 전액 납기내 납부한 바 있고, ③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OOO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법인으로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2008사업년도까지 누적결손금이 약 OOO원이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일까지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적도 없었으며, ④ 쟁점주식의 처분시 양도소득세의 세율차이가 없어 주식양도소득세의 회피가능성도 없다. (라) 이 건 주식변동조사 이전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가 환원하여 명의신탁이 해소된 시점까지 어떠한 조세회피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명의신탁자 전OOO는 조세와는 무관하게 OOO의 시행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 인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의 OOO 분양계약이 증여일 이후에 다수의 계약해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시 증여일 이후의 분양계약해제 효과를 소급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 수정하여야 한다. (가) OOO 은 2005년 6월경 OOO의 분양을 시작하여 3개월만에 약 60%를 분양하였고, 이후 약 1년 6개월에 걸쳐 추가판촉(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정액제 등 시행) 및 할인분양을 실시하여 분양율 95%를 달성하였다. 그런데 2008년 4월 입주시점에 이르러 미국발 금융위기(리먼사태) 및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소재 아파트 미분양사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자 입주예정자들이 500만원~4,0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상황이 속출하게 되었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인 2008년 7월까지 해약세대는 총 76세대에 이르렀고, 2010년 7월 까지 추가적인 해약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최초 분양세대 1,564세대 중 453세대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OOO 은 입주시점 이후 부터 약 2년에 걸쳐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잔여 미입주세대에 대해 5%~15%의 할인분양 조건으로 재분양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1항 다목에 따라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된다”라고 판시(대법원 1984.11.27.선고, 84누322판결)한 바가 있다. 따라서 상증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주의 과세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수정사항이 반영된 정확한 순손익을 기초로 평가해야 시가주의 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하며, 이러한 점은 상증법 통칙 63-56…10 및 심판결정례(국심 2006서1176, 2007.2.9.)에서도 확인되는 바, 증여 시점 이후 보충적 평가액에 대한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수정된 평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2002.9.27.선고 2001두59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4.25.선고 2011누33008 판결, 국세청 심사증여 2007-69, 2008.3.24. 참조). (다) 위와 같이 OOO이 최초 분양을 시작한 이래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이후에 대규모의 분양계약 해제 사태가 발생되었는바,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당초 분양계약 체결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어 애초부터 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며, 비록 경정청구기한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증법상 시가 주의 과세원칙과 청산가치 평가취지상 분양계약 해제는 소급효가 발생하므로 분양계약 해제분에 상당하는 소득을 차감한 순손익가치 및 순 자산가치 변동분을 소급반영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은 OOO에서 OOO원(1주당 OOO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전OOO의 OOO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과 전OOO는 2008.5.16. 쟁점주식에 대한 환매약정을 체결하면서 전OOO가 쟁점주식을 다시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주식 전부를 본 약정서의 의무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해 준공 후 1년간 주식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2008.7.24. 쟁점주식을 전OOO와 청구인 및 김OOO에게 환매하면서 바로 쟁점주식 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주식 근질권을 다시 설정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전OOO의 OOO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 건 과세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것이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기간 중인 2010.10.18.~2010.11.22. OOO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2006,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는바, OOO이 고지된 법인세액을 전부 납부하여 체납하거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에 부과된 법인세는 물론 납부하지 않았거나 체납한 사실은 없으나 그것은 당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가령 부득이하게 OOO이 경제여건의 변화 및 내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이미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이 있어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에 결국 전OOO가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개서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명의신탁 기간 중에 어떠한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당소득 등의 기타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OOO은 2008년 5월 OOO가 준공된 이후 아파트의 대부분이 분양되었고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는 각각 소득금액이 OOO원 및 OOO원으로 흑자전환되어 배당가능한 이익이 충분히 있었던 바, 이는 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리먼사태]로 이미 분양된 아파트도 해약하게 되고 미분양 아파트는 더 이상 계약이 되지 않아 2010사업연도 이후 부득이하게 법인의 결손이 누적되어 배당가능 이익이 없어지게 되면서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회피가 없어진 것에 불과한 바, 만약 리먼사태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 여 경제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분양된 아파트도 없었을 것이고 분양수익 등으로 법인의 잉여금이 증가하여 결국에는 배당을 함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리먼 사태 등의 특수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법인의 배당이 되지 않아 결과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와 같이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일반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다하여야만 하는 것이고(국심 2007서655, 2007.6.11. 등 참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중3912, 2009.3.5. 외 참조),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가장하여 실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된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조심 2011중3188, 2011.11.30. 참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거나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5. 1.27.선고 2003두4300 판결)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평가일 현재 법인세 경정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고, 상증법 기본통칙 63-56…10은 ‘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순손익을 계산할 때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증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11월 OOO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분양계약해제분을 반영하여 이미 2005~2009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동 조사경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주식변동조사시 OOO의 주식평가는 법인세경정내용을 반영하여 평가되었으며, 설령 법인세경정 당시 분양계약해제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된 이후에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경정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②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산정시 분양계약 해제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1) (1)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은 2003.3.31. OOO에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전OOO(설립당시 발행주식 OOO주, 100% 소유)가 설립한 프로젝트 법인으로, 2005.6.24. 공사착공하여 2008.4.28. ‘OOO’(14개동 1,564세대)를 준공, 분양완료하였으며, OOO이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나) 2003.9.5. OOO은 OOO 사업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OOO 부지의 공매절차에 참여하면서 이에 필요한 입찰보증금 OOO원은 OOO로부터 차입하였고, 2003.12.4. OOO과 전OOO는 OOO이 OOO 사업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대여원리금 및 기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OOO가 소유한 OOO 주식 OOO주(100% 지분)에 대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은 아파트 준공을 앞둔 시점인 2008년 4월경 전OOO가 공사비 탕감 및 추가이익 배분을 요구하며 준공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여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OOO라는 브랜드로 진행된 아파트 사업이 기한 내에 준공되지 못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OOO의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에 타격이 예상되어 기한 내에 준공이 필요하였고, 이에 OOO은 아파트 분양사업의 준공 서류에 OOO의 대표이사 직인 날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취득하여 대표이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제4조에 따라 OOO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전OOO 소유 주식을 취득한 후, 설정자인 전OOO가 OOO 직원인 OOO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라) 2008.4.21. OOO은 OOO 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기존 대표이사 전OOO와 이사 겸 감사위원 강OOO(이후에 “강OOO”으로 개명), 이OOO를 해임하고, OOO 직원인 조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박OOO, 정OOO 및 최OOO을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 OOO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OOO 준공허가를 신청하여 2008.4.28. 준공허가를 받아 2008.5.29.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마) OOO은 위와 같이 OOO의 준공허가가 난 이후인 2008.5.16.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다시 전OOO에게 환매하기로 하는 환매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08.7.16. OOO은 OOO에 대하여 수탁자를 (주)생보부동산신탁, 우선수익자를 OOO로 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이에 따라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2008.7.24. OOO 주식을 환매약정에 따라 전OOO에게 환매하였고, 전OOO는 환매로 재취득한 OOO 주식 OOO주 중 OOO주(49%)는 본인 명의로, 나머지 OOO주(51%)는 강OOO(청구인) 명의로 OOO주(49%), 김OOO 명의로 OOO주(2%)를 명의개서하였다. 한편, 전OOO는 2008.7.24. OOO로부터 OOO 주식 OOO 주(100%)를 위와 같이 환원하는 동시에 OOO(채권자 겸 질권자)에게 채무자(OOO과 전OOO)가 OOO에 대해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 주식 100%(주주 전OOO, 청구인, 김OOO)에 대하여 주식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음이 OOO, OOO, OOO의 주주들OOO 사이에 2008.7.24. 체결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2012년 7월) 등에 의하면, 2010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각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OOO가 OOO 주식 OOO주를 환매로 재취득하면서 취득한 주식 전부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중 51%OOO를 청구인과 김OOO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장래 법인에게 부과될 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전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전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0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근질권설정계약서상의 실채권잔액OOO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후, 처분청에 이 건 증여세를 과세 하도록 하였다. OOO
(2)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전OOO가 OOO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2008.4.21. OOO의 경영권(주식)을 OOO 측에 빼앗겼던 적이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쟁점주식발행법인인 OOO의 결손누적 으로 상법상 배당이 불가능하고 2011.11.3.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환원시까지 실제 배당된 적이 없는 점, OOO 설립시 전OOO가 이미 100% 단독주주로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 이후에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부과된 고지세액을 체납발생 없이 전액 납부한 점 등을 들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기간 동안 실제 회피한 조세가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세회피의 목적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 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6.29.선고 2006두2909 판결, 조심 2011중3188, 2011.11.30.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전OOO가 2008.7.24.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100%)를 환원함과 동시에 OOO과 전OOO가 OOO에 대해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에게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는 전OOO와 OOO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질권자인 OOO의 질권실행으로 OOO의 경영권(주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주장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실소유자인 전OOO의 경영권 방어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전OOO가 OOO로부터 OOO 주식 전부를 환원하면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49% 지분만을 본인 명의로 개서하고, 나머지 51%를 청구인 및 김OOO 명의로 신탁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주식을 제3 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산증여에 따르는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OOO 분양계약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일(증여일) 이후에 다수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시 증여일 이후의 분양계약해제 효과를 소급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고, 동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데,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에, 위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시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변동분을 평가기준일 현재로 소급반영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현행 상증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에 다수의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변동분을 소급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