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과 상이하는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과 상이하는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면적은 926㎡이고, 김OOO와 서OOO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서OOO의 지분은 231.5/926, 김OOO의 지분은 694.5/926임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OOO백만원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근거로 전소유자인 김OOO의 문답서(2012.6.13.)를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답)계약당시에는 OOO에 있었고, 잔금청산시에는 국내에 있었습니다. 문)부동산 계약은 누가 하였습니까? 답)본인이 어머니에게 위임하여 모친과 서OOO이 매수자에게 계약하였습니다. 문)우리서에 제출된 계약서(보여 주면서)가 실지계약서가 맞습니까? 답)실지계약서가 아닙니다. 모친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대리인 서명날인이 있어야 마땅한데 제출된 계약서에는 없으며,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는데 보인 사용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어서 실지계약서가 아닙니다. 문)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답)평당 2백30만원으로 총매매가 OOO백만원이며, 잔금 청산시 본인이 직접 정산하였습니다. (다)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서OOO이 당초에 처분청에 제출 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 OO) (마) 쟁점토지의 신고금액(OOO백만원)과 경정금액(OOO백만원)을 전소유자들의 공유지분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OO: OO)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인 OOO동 384-1, 385, 386-5, 386-10 토지(이하 “비교토지”라 한다)를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비교토지의 취득가액 은 경정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신고서상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OO: OO, O) (아) 청구인이 제출한 서OOO의 사실확인서(2013.2.25.)를 보면 “본인은 2003년경 김OOO와 공동소유부동산을 매수인 송OOO과 계약하면서 OOO에 거주한 김OOO 지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부동산 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서OOO이 쟁점토지 거래가액이 OOO백만원이라고 당초 확인을 번복하였으나, 당초 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OOO백만원이라고 확인하였으며 OOO백만원이라는 금액은 김OOO가 진술한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인 점, 실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시한 영수증 중 일부의 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것이 라고 김OOO가 진술한 점, 김OOO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 에 제출한 계약서는 김OOO가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모친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대리인 서명날인이 있어야 마땅한데 제출된 계약서에는 없으며,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데 본인 사용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실지계약서가 아니고, 쟁점토지를 평당 OOO만원으로 하여 총 매매가액은 OOO백만원이며, 잔금청산시 본인이 직접 정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 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