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1167 선고일 2013.06.17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3.9. OOO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종전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OOOOO OOO OOO OOO아파트 105동 504호(이하 “신축주택”이라고 한다)를 2003.8.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14.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의한 감면소득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7.2. 청구인에게 2007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 동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일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분자와 분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1. 조세특제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신축주택을 취득 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설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산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규정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특별히 다르게 해석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2) 새로운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27, 2011.2.10.)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 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서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질의회신(재산세과-227,2009.1.20)을 보면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감면산식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분모는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를, 분자는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등”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신식 중 분모․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신축주택 및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해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95.3.9.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으로 멸실한 후 2003.8.6.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14. 신축주택을 양도하였고,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8.5.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전의 국세청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는조세특례 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 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토소득금액”이라 함은 동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나고, 그 이후의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는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 하고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20003.4.30.)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 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2935. 2011.6.30. 외 다수, 같은 뜻).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더라도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08서1196, 2008.6.3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