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분에 대하여 실지조사 경정이 적정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1157 선고일 2013.09.03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14부터 2011.10.31.까지 OOO라는 상호로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구입) 1) 계약에 의해 농작물을 매입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던 산지유통인 2) 으로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나, 당기 매입비용 OOO원을 주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귀속 주요경비 OOO원 중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경비 부인하여 2012.

8.

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도에 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손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여 부득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포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인건비, 운임비 등 필요경비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는바, 먼저 포전매매계약 관련 매입금액을 보면, 김OOO은 포전매매대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여 지역사정에 밝고 농지소유자인 농작물 재배자들과 친분이 있어 다년간 청구인 등 산지유통인들의 포전매매계약을 알선해 온 사람으로 포전매매계약의 상대방인 농지소유자들 중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금융거래의 불편함을 이유로 현금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구인은 현지를 방문할 때 김OOO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여 김OOO이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농지소유자들에게 대신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포전매매대금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무통장입금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고, 이는 거래상대방의 현금수령확인서에 의해 확인, 입증되므로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당초 농자재대금으로 신고한 김OOO와의 거래금액은 채권채무 관련 금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고, 다음으로 인건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력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지급한 대금은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판단되므로 기준경비율의 인건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제 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공제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인력관리인을 통하여 인력공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포전매매농지 현지에서 농작물 수확시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으며, 현지 관행에 따라 작업반장 등에게 인건비를 일괄 지급하고 작업반장 등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인건비를 전액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고 인건비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므로 이는 인건비로 공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운임비를 보면, 처분청은 운임비는 매입부대비용이므로 추계결정시 주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용인정이 안 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공영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출하대금을 수령할 때 상장수수료, 운임, 하역비를 공제한 잔액을 수령하였고, 이는 출하정산내역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하여 당초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포전매매계약서상의 매입비용은 모두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요매입 증빙으로 제출한 포전매매계약서는 모두 김OOO이 대리로 작성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대금지급도 김OOO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동 계약서상의 내용과 계좌이체 금액 및 시기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바,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뢰하기가 어려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이 확인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김OOO OOO계좌에서 김OOO에게 송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빌려 김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포전매매계약금액 지급액의 일부이므로 비용인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계좌이체 금액은 김OOO과 김OOO의 개인채권채무 거래에 관련된 금액인지 명확하지 않고 특히 김OOO이 김OOO에게 계좌이체한 날 청구인이 김OOO에게 계좌이체한 경우도 있어 굳이 청구인이 김OOO에게 직접 송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김OOO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래로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 없으며, 청구인은 당초 매입비용으로 인정된 농자재대금 OOO원이 개인채권채무 거래에 관련된 금액을 착오로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과세처분 전에 처분청에서 의문을 제기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포전매도인을 대신해 농자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수차례 주장하여 인정된 금액인데 이제 와서 착오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농작물 수확시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며 작업반장 등에게 인건비를 일괄 지급하고 작업반장 등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 배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건비를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운임비 지출 내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추가로 비용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요경비의 매입비용에 매입 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요경비 인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산물 도매업자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음 <표1>과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하였다. <표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OO: O, OO) (나)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는 전액 당기 매입비용인 산지농민들과 작성한 포전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처분청은 주요경비 중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주요경비 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반면, 청구인은 포전매매계약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표2>에서 OOO원’은 김OOO의 OOO계좌에서 김OOO에게 송금된 금액으로,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빌려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b)김OOO(농자재대금)’는 처분청으로부터 경비 인정 받았으나, 사업과는 관련 없는 채권채무 관계를 잘못 신고한 것[김OOO의 확인서(작성일 2010.4.8.) 첨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처분청의 주요경비 인정액 및 청구인의 매매대금 지급 주장 금액 (OO: OO) (2) 청구인은 농작물 매입 및 판매에 따른 모든 비용의 실제 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매입원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포전매매 계약서상 매도인인 강OOO과 김OOO, 김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작성일 2012년 10월, 강OOO과 김OOO은 도장 날인, 김OOO은 서명)를 제출 하였는바, 다음 <표3>과 같다. <표3>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 (OO: OO) (나) 인건비로 권OOO 외 12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인건비 지급 내역 및 인건비 수령자 등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다음 <표4>, <표5>와 같다. <표4> 인건비 지급 내역 (OO: OO) <표5> 인건비 수령자 등 관련 확인서 (다) 운임비(하역비 포함)는 OOO원이라는 증빙으로 OOO 주식회사 외 8개 업체에 대한 출하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다음 <표6>과 같다. <표6> 출하정산 내역 (OO: OO)

(3) 소득세법제80조에 의하면,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0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목에서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목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도에 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손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여 부득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포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인건비, 운임비 등 필요경비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려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포전매매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내역, 계좌이체 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농산물 판매 및 비용에 관한 모든 장부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기 매입비용 증빙으로 제출한 포전매매계약서는 대부분 김OOO이 대리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인건비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 10매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다르고 내용과 작성일자는 동일하며, 인건비를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주요경비에 대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포전매매: 농작물이 성숙하기 이전 또는 파종 시기에 일괄하여 매도하는 거래로 농작물이 성숙할 때까지는 매도인(농업인)이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약정된 기일에 매수인(산지유통인)에게 계약된 면적의 농작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말하며, 농작물의 종묘(씨앗) 및 관리비용(농약, 비료 등)은 매도인(농업인)이, 출하비용(수확시 인건비, 포장비, 운반비, 상장수수료 등)은 매수인(산지유통인)이 부담하는 거래형태이다. 2) 산지유통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 출하할 목적으로 농산물을 수집하는 영업을 하는 농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이외의 자로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4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