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8.
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소득세법제80조에 의하면,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0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목에서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목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도에 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손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여 부득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포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인건비, 운임비 등 필요경비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려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포전매매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내역, 계좌이체 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농산물 판매 및 비용에 관한 모든 장부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기 매입비용 증빙으로 제출한 포전매매계약서는 대부분 김OOO이 대리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인건비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 10매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다르고 내용과 작성일자는 동일하며, 인건비를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주요경비에 대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포전매매: 농작물이 성숙하기 이전 또는 파종 시기에 일괄하여 매도하는 거래로 농작물이 성숙할 때까지는 매도인(농업인)이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약정된 기일에 매수인(산지유통인)에게 계약된 면적의 농작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말하며, 농작물의 종묘(씨앗) 및 관리비용(농약, 비료 등)은 매도인(농업인)이, 출하비용(수확시 인건비, 포장비, 운반비, 상장수수료 등)은 매수인(산지유통인)이 부담하는 거래형태이다. 2) 산지유통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 출하할 목적으로 농산물을 수집하는 영업을 하는 농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이외의 자로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4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