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임대주택 및 방이동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과 OOO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2009~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11.16.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인숙에게 증여하였다.
(2) 청구인은 2005.1.5. 이전인 1992.9.18.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2005.1.5.부터 5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9~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2011.3.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부칙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1항 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제1호ㆍ제5호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3.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2호 나목에 임대기간 요건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1.3.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2호 나목에 임대기간 요건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5.12.3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서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령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1992.9.18.부터 임대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은 사업자등록을 한 2008.1.18.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8.1.18.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시작일인 2011.3.31.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6.3.31.중 빠른 날인 2016.3.31.에야 쟁점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