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귀속 불분명으로 상여처분시 법인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법인은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1141 선고일 2013.04.16

청구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터잡아 제기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심판청구 대상의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3.19. OOO에서 개업하여 2010.12.31. 폐업한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제공한 행사대행용역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2006~201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2008사업연도에 OOO구청장에 대한 매출액 OOO원 및 2009사업연도 OOO구청장에 대한 매출액 OOO원(이하 공급대가로,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각 조사하여, 2012.11.14.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의 폐업으로 원천징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2012.12.11. 홍OOO과 홍O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감으로 결정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는 각하로 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3.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함께 소득처분(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통보를 받았으나, 소득처분은 취소통보를 받지 못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 소득처분을 법인이 아닌 그 귀속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여 소득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모순이고, 또한,자금이 사외유출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킨 경우에만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의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는 자금유출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을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매출누락액을 반영하여도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폐업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홍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터잡아 제기된 심판청구로 청구법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