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만료일 1일전에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제출된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정당함
납부기한 만료일 1일전에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제출된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7.24. 우편(익일특급)으로 납부기한이 2012.7.25.인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주거래 사업용 계좌 통장압류를 이유로 2012.10.31.까지 3회에 걸쳐 분납(각 OOO원)하는 것으로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한뒤, 2012.8.2. 납기연장을 하고자 하는 금액을 OOO원, 분납금액을 각 OOO원으로 정정하여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팩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신청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8.31., 2012.9.28., 2012.10.31. 각 OOO원 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조 제3항 은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만료 1일 전인 2012.7.24. 문서로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2012.7.24.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