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업 대표이사의 전말서, (주)에너지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에너지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외형을 부풀린 사유는 발전소 공사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기업 대표이사의 전말서, (주)에너지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에너지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외형을 부풀린 사유는 발전소 공사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심판청구 중 2012.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거래 중 2009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액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8.)에 의하면, 조사경위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 외 8개 업체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수취한 자료통보에 따라 자료상혐의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조사에서 ㈜신승, ㈜OOO, ㈜금호, ㈜OOO,(주)OOO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각각 고발한 업체로 가공확정 하여 통보되었기에 관련 매출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나타나고, 매입처조사에서 ㈜OOO, ㈜OOO도 고발한 업체로 가공 확정하여 통보되었기에 관련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나타나고, 조사자 의견에서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3과세기간 동안에 ㈜OOO 외 7개 업체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기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최OOO, 실행위자 우OOO를 고발조치한다고 나타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 외 14개 업체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2012.1.)에 의하면,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범칙실행위자 이OOO을 관련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12.20.자 OOO의 대표 이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실지 공사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지만,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구매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이 있다“ 면서, ”태양광 관련 자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하여 설치하는데 일부 자재는 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의 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로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법인들이 수수할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자재부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다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형을 부풀렸으며, 태양광발전소 관련 영업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소 건립규모도 커야하고 다양한 수주 경험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명세서와 함께 확인서도 작성․첨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거래내역(요약), 매출대금입금내역, 발전소 시공계약서, 매입대금지급내역이다.
(3)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의 경정내용을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경정과세표준의 증감액은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2009년분 -OOO원)이며, 매입금액의 공제내역 증감액은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2010년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의 경정수입금액이 당초 OOO원에서 경정 OOO원으로 증감액은 -OOO원이며, 2009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당초 OOO원에서 경정 OOO원으로 증감액은 -OOO원이며, 2010사업연도의 경정수입금액이 당초 OOO원에서 경정 OOO원이며, 2010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당초 OOO원에서 경정 OOO원으로 증감액은 OOO원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액 OOO원은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주)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전말서(2011.12.20.) 및 (주)삼영에너지, (주)신승, (주)OOO,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 (주)OOO, OOO,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OOO, ㈜OOO도 청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외형을 부풀린 사유는 태양광발전소 공사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