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형을 부풀린 사유는 발전소 공사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1108 선고일 2013.07.23

(주)기업 대표이사의 전말서, (주)에너지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에너지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외형을 부풀린 사유는 발전소 공사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심판청구 중 2012.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외 14개 업체를 2011.9.29.~2011.12.30.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OOO 외 8개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OOO 및 가공매입OOO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한 것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1994년 3월에 설립된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및 태양발전설비의 주요자재인 모듈과 인버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거래질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외 7개 업체와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OOO 외 1개 업체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2012.10.12. 청구법인에게 <표1>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 실행위자 우OOO를 고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설비건설 및 태양광 발전소 시공, 자재공급전문업체로서 2009년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 모듈 및 인버터를 판매하였는바, ㈜OOO, ㈜OOO, ㈜OOO, ㈜OOO 등은 2009년 당시 FIT(발전차액 지원제도) 종료시점으로 태양광발전소 건립 붐이 조성되어 청구법인으로부터 모듈을 구입하였고, ㈜OOO, ㈜OOO, ㈜OOO, ㈜OOO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모듈 등을 매입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및 ㈜OOO와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해당 발전소의 모듈 및 인버터 등을 시공사가 조달한다는 것으로 발전소 완공 후 하자이행보증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공사가 모듈 등 원부자재를 일괄 공급하는 TURN-KEY 형식의 거래였으며 대금결제를 모두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 및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년 최초 해외 태양광발전소 건설프로젝트OOO원 규모)를 수주하여 2012.3.6. 준공하였으며, 2009년 당사의 엔지니어들이 모두 불가리아에 투입되어 당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어 OOO 등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로 그 대금을 모두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 또는 회수되었으며,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OOO, (주)OOO, (주)OOO, (주)OOO, (주)OOO, (주)OOO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실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나타나며, 또한 매입처 (주)OOO, (주)OOO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전말서(2011.12.20.)에 의하면, 태양광 관련 자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설치하는데 일부 자재를 본인 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의 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로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들이 수수할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자재부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다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형을 부풀렸으며, 외형을 부풀린 사유는 업체 외형이 커야만 다양한 태양광발전소 공사 수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의 지시는 청구법인에서 요청이 있어 본인(이OOO)이 처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판매하였다는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등의 제품은 당초 청구법인이 당초 매입하여 발전소건설 등에 투입된 자재로 확인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이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정상거래로 볼 수가 없다. 대금결제 내역에 대하여 이OOO은,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OOO(주)는 실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통상 사업자가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사실성을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로 대금 상당의 돈을 입금하거나 약정서를 작성해 놓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금융거래 증빙이 있다고 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쟁점거래에 관하여 이OOO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OOO(주)외 7개 업체를 세금계산서수수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도 고발하였지만 무혐의 처분 되었지만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인바,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조심 2010중1345, 2011.4.26.,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혐의없음’ 통지가 곧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이라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의 거래처에 대한 처분, 관련인의 진술 및 거래의 전체적인 흐름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 중 2009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액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8.)에 의하면, 조사경위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 외 8개 업체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수취한 자료통보에 따라 자료상혐의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조사에서 ㈜신승, ㈜OOO, ㈜금호, ㈜OOO,(주)OOO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각각 고발한 업체로 가공확정 하여 통보되었기에 관련 매출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나타나고, 매입처조사에서 ㈜OOO, ㈜OOO도 고발한 업체로 가공 확정하여 통보되었기에 관련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나타나고, 조사자 의견에서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3과세기간 동안에 ㈜OOO 외 7개 업체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기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최OOO, 실행위자 우OOO를 고발조치한다고 나타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 외 14개 업체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2012.1.)에 의하면,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범칙실행위자 이OOO을 관련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12.20.자 OOO의 대표 이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실지 공사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지만,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구매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이 있다“ 면서, ”태양광 관련 자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하여 설치하는데 일부 자재는 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의 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로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법인들이 수수할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자재부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다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형을 부풀렸으며, 태양광발전소 관련 영업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소 건립규모도 커야하고 다양한 수주 경험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명세서와 함께 확인서도 작성․첨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거래내역(요약), 매출대금입금내역, 발전소 시공계약서, 매입대금지급내역이다.

(3)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의 경정내용을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경정과세표준의 증감액은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2009년분 -OOO원)이며, 매입금액의 공제내역 증감액은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2010년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의 경정수입금액이 당초 OOO원에서 경정 OOO원으로 증감액은 -OOO원이며, 2009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당초 OOO원에서 경정 OOO원으로 증감액은 -OOO원이며, 2010사업연도의 경정수입금액이 당초 OOO원에서 경정 OOO원이며, 2010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당초 OOO원에서 경정 OOO원으로 증감액은 OOO원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액 OOO원은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주)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전말서(2011.12.20.) 및 (주)삼영에너지, (주)신승, (주)OOO,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 (주)OOO, OOO,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OOO, ㈜OOO도 청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외형을 부풀린 사유는 태양광발전소 공사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