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구청장은 2007년~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에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였다가 2011.2.10. 쟁점토지 중 10,787.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OOO구청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해 쟁점토지 중 10,787.4㎡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안의 토지와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부설주차장은주차 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2.12.30. 쟁점토 지를 OOO시로부터 취득하고 2012.11.8.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상에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서(2004.7.16.)에는 건축면적은 933.40㎡,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법정주차대수 47대, 계획주차대수 156대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의 건축한계선이 표시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인근토지와의 개별공시지가 비교표와 ‘개별공시 지가 결정무효확인 사건’ 소장 접수증(2013.5.24 접수, OOO지방법원)을 통해 청구인과 OOO구청장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2013.6.18., OOO구청장)를 보면, O O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년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에 비해 하향 조정(2012년 ㎡당 OOO원→2013년 ㎡당 OOO원)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2.9.13. 쟁점토지 관할인 OOO구청장에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요청한 결과, OOO구청장은 2011.1.10.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아래 [표2]와 같이 재구분하여 과세사유와 세액을 포함하여 과세예고 통지하고, OOOO OOOOOO OOOO OOOO OO OO (OO: O) O O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O 아래 [표3]과 같이 2011.2.10. 2007년~2010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OOOO OOOOOO OOOOO OO OOO OOOO (나) 청구인은 OOO구청장의 위 (가)의 과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2007년~2010년 토지분 재산세가 확정되었다. (5) 우리원이 OOO구청장에 재산세 경정을 하게 된 계기와 종합합산과세대상 산정방법에 대해 확인한 결과, 건축허가자료에 의해 과세된 후 쟁점토지가 2004년 건축허가 이후에도 공사 중단이 반복되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과세대상 구분이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내역을 변경하였고, 과세대상 면적은 아래 [표4]와 같이 산정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OOOO OOOOOO OOOO OO OO
(6)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고지일 현재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 확인될 뿐, 공시지가가 변경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구청장이 쟁점토지상의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10,787.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 건 고지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재산정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