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한 쟁점토지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한 쟁점토지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최OOO와 할아버지인 최OOO으로부터 1995.6.28. 등에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5.5.8. 등 매매) 등기를 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호적(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는 1993.3.8. 사망하였고, 할아버지 최OOO은 1982.1.26.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취득시기를 1993.3.8.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원인이 매매이므로 쟁점토지는 매매에 의한 취득이고, 취득당시의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 1993.3.8.로 하든, 등기접수일 1995.6.5.로 하든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환산가액도 동일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는 증여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취득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에 형제자매 등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점, 공동취득자 중 1960년, 1962년에 출생한 자들이 매매원인 시점(1985년 5월)에는 23~25세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1995.6.5. 등)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 아버지의 사망일이 1993.3.8.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사망함으로써 매매원인 등기의 추정력은 떨어졌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 또는 아버지 생전에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3.8. 상속에 의해 취득(또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최근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처분청과 같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상속취득으로 볼 경우에도 증여취득과 같이 취득가액이 동일한 기준시가로 산정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