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은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청구법인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은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6. 청구법인에게 한 2008.4.1.~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이 2007.3.16.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쟁점채권 및 담보주식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채권에 대하여는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1,401,572주(발행주식총수의 약 4.5%, 이하 “쟁점담보주식”이라 한다)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인수할 당시 채권의 실사 및 자산평가서에 유가증권명세 및 담보평가액이 없었고, 쟁점담보주식의 실물은 증권예탹원에 예치되어 있었으며, 쟁점채권을 포함한 OOO 채무자 23,200명에 대한 단기간의 인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물론 정리금융공사도 쟁점채권에 대하여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추심업무 담당자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쟁점담보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쟁점채권 인수 후 채권추심과정에서 발견하였으나, 쟁점담보주식의 존재에 대하여 정리금융공사에 문서로는 통보하지 않고 쟁점채권 추심업무를 진행하였는바, 청구법인 직원 최OOO은 2008.7.29. 청구법인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파산재단 자산인수 업무절차(2004.7.6.)’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정리금융공사에 이관하여야 하므로 당시 청구법인 강남지사 임OOO 지사장과 고민하다가 정리금융공사에 전화로 문의하였고, 정리금융공사 담당자가 주식이 질권으로 되어 있고 그대로 잘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어도 좋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추가로 이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았고 통화상대방, 통화일시 등의 기록은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7.7.25. 쟁점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OOO원(OOO원)을 2007.8.17.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담보주식의 질권설정 해지 및 채무종결을 요청받았는바, 채무자들은 2007.8.17. OOO의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1차 경영권 인수희망자인 이OOO이 인수자금 OOO원을 OOO에 입금하면 쟁점채권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07.7.31. 채무자인 OOO로부터 OOO원을 상환받았다.
(4) 청구법인 강남지사의 쟁점채권 담당자는 2007.8.10. 본사 채권관리부에 쟁점담보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해지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본사 채권관리부에서는 쟁점채권 중 OOO원 이상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쟁점담보주식의 질권설정 해지를 승인하였는바, 이는 변제 약정액이 쟁점채권의 담보주식 평가가치 및 당시 주식시장 가치를 초과하는 점, 유효담보가액(약 OOO원) 이상 회수로 인한 질권설정 해지는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사전동의 없이 청구법인의 전결사항으로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는 점, 담보주식의 매각보다는 채무자와의 협의를 통한 유효담보 이상의 채권가액 회수가 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 및 채무자 모두에게 보다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로 경영권 인수희망자 이OOO이 OOO에 지급하는 인수자금 OOO원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할 예정이었으나, 2007.8.17. OOO의 임시 주주총회 연기 등으로 인해 쟁점채권의 1차 상환일이 도과되었고, 2007.8.22. OOO의 인수협상자 이OOO의 OOO아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형사고발, OOO의 관리종목 지정 및 OOO의 임시 주주총회 재연기 등으로 인해 쟁점채권의 2차 상환예정일인 2007.8.30. 및 3차 상환예정일인 2007.9.28.에도 쟁점채권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OOO는 2007.10.12. 새로운 경영권 인수희망자인 이OOO과 인수합병을 협상 중이었으며, 청구법인은 2007.10.29. 파산자 OOO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관리인 앞으로 쟁점담보주식 질권자 변경요청을 하여 2007.11.9. 질권자를 OOO에서 정리금융공사로 변경하였으며, OOO는 2007.11.21. 이OOO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으나 계약조건인 인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OOO가 2008.2.19. 20:1의 주식감자를 결정함에 따라 쟁점담보주식은 1,401,572주에서 70,078주로 감자되고, 2008.4.1. OOO는 상장폐지 공시를 거쳐 2008.4.12. 상장폐지되었다. 한편, 2008.3.28.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채권액 중 OOO원을 상환받았다.
(7) 청구법인은 2008.4.17. 정리금융공사로부터 OOO의 상장폐지에 따른 쟁점담보주식의 가치상실로 발생하는 손실발생 예상 처리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이며, 법무법인 OOO 진OOO 변호사가 2008.6.3. 청구법인 김OOO 과장에게 송부한 ‘손해배상 예상금액에 대한 검토의견’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에 ‘청구법인이 쟁점담보주식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정리금융공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 적정한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법무법인 OOO은 청구법인에게 “① 청구법인이 쟁점담보주식을 적당한 시점에 즉시 매각하였을 경우 얻었을 주식매각대금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담보주식을 매각하지 아니함으로서 현재 잔존하는 주식가치와의 차액이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라고 볼 수 있음, ② 손해액 산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으로 계산됨(상당한 범위내에서 책임이 제한될 여지도 있을 것임), ③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청구법인으로서는 담보권 등을 즉시에 실행함으로써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담보물의 가치 변동 등 위임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위임인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담보주식과 관련하여 주식변동현황이나 담보주식에 대한 질권해지승인 등과 관련하여 위임인인 정리금융공사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금융공사로 하여금 담보주식에 대한 매각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하였다는 점에서는 청구법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④ 청구법인의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정리금융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시 청구법인은 쟁점담보주식 매각유예는 채권추심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설령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음” 등의 내용을 자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2008.7.25. 이사회에서 의결한 ‘쟁점채권 담보주식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승인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정리금융공사에 쟁점담보주식 존재 및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통지 및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제21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정리금융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한 점,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관하여 정리금융공사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당초 요구액(15억원 수준)보다 상당 규모를 감축하는 것으로 실무 합의하였다는 내용, 법무법인의 의견도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도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 쟁점손해배상액은 청구법인이 채무자로부터 상환받기로 한 1 차상환약속일(2007.8.17.)부터 3차상환약속일(2007.9.28.) 이후 쟁점담보주식 처분 가능기간(5영업일)을 합한 총 26영업일 간의 단순종가평균인 1주당 OOO.원에 주식수(1,401,572주)를 곱하여 산정OOO원)하고 이에 지연손해금(연 6% 적용, OOO원)을 더하여 산출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9) 청구법인과 정리금융공사가 2008년 7월 작성한 ‘손해배상합의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담보주식의 가치하락에 따른 정리금융공사의 손해발생이 청구법인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안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은 정리금융공사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3차에 걸쳐서 배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과 정리금융공사가 2006.9.29. 체결한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사전동의사항) ① 청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리금융공사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정리금융공사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별도 위임(별첨2)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채무감면(원리금 또는 금리의 감면)
3. 대물변제, 담보 및 보증인 교체 등 이전자산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행위
4. 담보권 해지,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의 취하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만, 유효담보가액 이상 회수에 의한 담보 등의 해지 및 경매취하인 경우는 제외)
5. ~ 7. (생략)
8. 기타 채권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21조(성실의무) 청구법인은 이 계약에 기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리금융공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정리금융공사가 정한 손해배상기준에 따른다.
(11) 청구법인은 2008.7.31. 쟁점채권 관리와 관련된 직원 9명에 대하여, 정직 3개월(3명), 정직 2개월(1명), 견책(3명), 경고(1명) 등의 징계를 하였고, 변상책임을 물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인사규정’을 보면, 제47조(직원에 대한 제재)에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내규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조치, ‘직원이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8조(징계의 종류)에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2) 정리금융공사는 2008.6.20. ① 채무자 OOO과 그 연대보증인인 김OOO, 배OOO, ② 채무자 OOO와 그 연대보증인인 정OOO, 김OOO, 배OOO에 대하여 각각 양수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쟁점담보주식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미루는 동안 쟁점담보주식의 가치가 폭락하였으므로 하락한 담보물의 가치만큼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쟁점담보주식에 대한 질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담보제공자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기간에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고, 주식은 시장의 거래상황에 따라 그 시가가 수시로 변하고 주가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식의 가치하락이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기간 동안의 주가하락의 위험은 담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담보주식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정리금융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한 사실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12. 선고 2008가합588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23. 선고 2008가합58843 판결).
(1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2003서2914, 2004.1.28., 국심 2007서351, 2007.7.5. 같은 뜻)이고, 중과실이라 함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한다고 할 것이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송없이 합의에 의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정리금융공사가 체결한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제12조(사전동의사항) 제1항 제8호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1조(성실의무)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담보주식의 존재 및 처분시기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금융공사에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추심업무를 처리하여 채권추심위임계약과 민법 제681조 에 규정한 수임인의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및 범위에 대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는바, 법무법인은 손해배상규모를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까지로 계산하여 제시하였고, 정리금융공사와 수차례 손해배상규모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약 OOO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사회의결을 거쳐 최종 손해배상규모를 쟁점담보주식의 처분가능기간(26영업일)의 1주당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급의무 있는 쟁점손해배상금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약 23,200건의 채권을 인수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직원들이 쟁점담보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쟁점채권을 회수하고자 채무자들과 협의하고, 처분시기를 선택하다가 결과적으로 쟁점담보주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손해배상금이 청구법인 직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보면, 쟁점채권을 인수받을 당시 쟁점담보주식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채권 외 약 23,200건의 채권을 인수받았으며 주식 실물은 증권예탁원에 예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담보주식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직원이 채권추심과정에서 쟁점담보주식의 존재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직원이 구두로 정리금융공사 직원에게 쟁점담보주식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담보주식을 발견하고 곧바로 정리금융공사에 통보하였다고 하여 정리금융공사가 이를 적시에 매각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담보주식을 처분가능한 2007년 8월경 쟁점담보주식의 평가액이 약 OOO원임에도 손해배상액은 약 OOO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책임이 일부 경감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직원들이 정직, 견책 등 징계를 받았으나 청구법인 인사규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취하는 변상조치는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성실의무 및 사전동의의무 등 경과실로 인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법무법인의 자문, 손해배상액 협의, 이사회의결 및 직원 징계절차 등을 거쳐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