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조세포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OO이 2012.11.13.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 관련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OOO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2년 10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OOO 단독명의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가 청구인에게 송금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 및 OOO(OOO의 자녀)의 대금청산확인서 및 내용증명우편(대금정산 완료에 대한 내용) 등에 의해 청구인 지분 50%가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필지별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인의 주요 세부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일인 1982년 당시에는 관련 법령 어디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률적 제재가 없었는바, 청구인은 부당한 방법이나 조세회피목적 등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이 오직 관리편의만을 생각하여 청구인 지분을 사업자등록 명의자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으며, 당시 관행이었던 공증방법으로 동업계약을 하고 그 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못해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담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자는 전체지분에 대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오히려 두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보다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소득공제 및 누진세율에 따른 누진공제액 만큼 조세부담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전체지분에 대하여 2분의1 지분의 명의만 다를 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인용한 심판결정 사례(조심2011서3174, 2012.5.11.)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사례이고, 이 건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도 없었고, 명의신탁일인 1982년 당시 조세회피나 포탈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도 조세회피나 포탈세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이 건과 위 심판사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판결)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법 2008.11.5. 선고 2008누15378 판결)에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의미를 조세포탈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명백하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포탈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부정행위의 개념이나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연장 등 어떠한 법률상 제재도 없는 시기였으므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도 없이 단순히 관리편의만을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지분을 포함한 전체 지분에 대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것이다.
(5) OOO(갑)과 청구인(을)이 1978.7.31. 작성한 동업계약서에는 쌍방이 전선제조업을 동업함에 있어 기존재산이나 손익배당비율을 50대 50으로 하여 OOO에서 ‘OOO 공업사’라는 상호로 전선제조업을 공동으로 동업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OOO.
(6) 청구인이 2012.9.6. 작성한 대금정산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과 2011.7.22. 사망한 동업자 OOO의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명의신탁 해소내용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는바, 명의신탁의 해소는 50% 공동소유자이자 명의수탁자였던 OOO이 매각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부동산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만 자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의 50%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총 OOO원 수취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하였으며, 동 기술내용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과 청구인은 명의신탁 금지법률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8.7.3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OOO공업사’라는 상호전선제조업을 공동사업(기존재산이나 손익배당비율을 50대 50)을 영위함에 있어 1982년도에 취득한 공장용지와 건물을 관리편의상 1명 앞으로 등기하고 30년 이상 동안 공동사업에 공하였다가 공동사업자인 OOO이 2011.7.22. 사망하자, 공장용지와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매각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부동산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자신에게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공동사업의 관리편의상 이루어진 것이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건에 인용한 선결정례(조심 2011서3174, 2012.5.11.)와 본 건의 사실관계가 상이하고,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6호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란 명의위장이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사업의 관리편의상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후 양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