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구입일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인바, 승용자동차를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다거나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추징 예외사유가 아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구입일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인바, 승용자동차를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다거나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추징 예외사유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 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승용자동차를 반입(구입)한 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목에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 한하여 그 추징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반입(구입)시 확정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조건부”면세 규정으로, 청구인이 쟁점승용자동차를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거나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다는 사유는 추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개별소비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