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서-1062 선고일 2013.11.26

이 건 고시송달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3.2.20.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6.12.27. 취득한 OOO 토지 73.3㎡ 및 건물 49.58㎡의 재개발에 따라 1998.10.14. OOO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4.10. 동 주택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일부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2012.5.1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2.5.16.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2012.11.20.로 기재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에서는 납세의 고지를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여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당시 친정 어머니가 입원해 계셔서(2012.4.11. 입원, 2012.5.24. 사망) 병수발을 하느라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5년 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시효가 끝나기 보름 전에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한 것으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2.11.20.에야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친정 어머니의 진단서와 노인요양병원 입원확인서 및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OOO 건축학과(직업교육 1년과정)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5.1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호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2.5.16.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되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와 통화하여 송달가능한 장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OOO가 청구인이 지방에서 요양중이나 장소와 연락처를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납부 여력이 없으므로 고지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자, 실거주지 불분명을 사유로 2012.5.16.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시송달 공고를 한 후인 2012.5.21.과 2012.5.30.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부재중이라 현관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해 둔 사실이 사진 2매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13.2.20.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