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일 때 양도세가 감면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수를 상속지분 비율로 환산하여 호수를 산정한 것은 정담함.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일 때 양도세가 감면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수를 상속지분 비율로 환산하여 호수를 산정한 것은 정담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곽OOO은 쟁점임대주택 중 OOO소재 다세대주택 13세대에 대하여는 1995.4.21, 같은 동 100-21번지 소재 다가구주택 5호에 대하여 1997.12.31.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바, 곽OOO은 2003.11.20.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인인 배우자 한OOO은 쟁점임대주택 지분 3/9에 대하여, 청구인, 곽OOO, 곽OOO은 각각 쟁점임대주택 지분 2/9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곽OOO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2010.12.8.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합계 7/9를 양도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 2011.2.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신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하였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임대주택 및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 OOOOO OO (OO: O)
(4) 피상속인 곽OOO은 1994.10.16.~2003.11.20.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2003.11.21.~2010.12.31.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기간 중 청구인의 임대호수를 4호[18호×2/9(청구인의 상속지분)]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만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바,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예: 임대주택 10호를 공유하는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이 50%인 경우 5호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이어야 동 감면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이다(재경부 재산-771, 2006.7.3. 참고).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주택은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불가피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로 환산한 주택 호수로써 상속개시일 이후 감면요건 주택호수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문 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바(국심 2007서5268, 2008.6.2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호수산정방법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 없이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일반적인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조심 2008중3319, 2009.8.21. 참고), 이와 달리 취득원인이 상속일 경우에 대하여 상속지분의 다과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 수를 그대로 상속인의 임대주택 수로 보게 되면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인정되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감면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이는 감면대상을 ‘5호 이상’으로 제한하는 동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