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매입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국세청장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조명기구 도소매업체로 2007.2.1. 개업하여 2009.11.18. 사업장 불분명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폐업일 2009.6.30.)되었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고액의 체납액이 있으며, 대표자 이용호는 과거 의류소매업, 음식업 등 조명기구와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였으며, 도소매업종임에도 2007년~2009년 평균부가율이 58.15%로 전국평균부가율 18.16%를 상회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체이고, 청구인은 OOO의 영업부장인 김O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O는 2004년 및 2009년 세금계산서 수수위반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본인의 업이력은 없으나, 배우자 박OOO는 1999년~2000년 및 2004년~2007년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고액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OOO는 OOO과 동업관계를 맺고, 본인이 청구인과의 거래 전반을 맡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발행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익분배약정 및 실제배분내역이 없어 동업관계여부가 불분명하고, OOO과 근로관계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김OOO의 사업장이 따로 존재하는 점, OOO의 법인계좌 중 OOO은행 계좌를 별도로 관리한다고 진술한 점, 일부 거래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점 등 김OOO가 신용불량 및 고발이력 등으로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미등록사업자 지위에서OOO과 거래하고, OOO의 상호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12.10.23.)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영업부장으로 알고 있던 김OOO로부터 납품을 받았고, 대금은 일부 현금을 제외하고, 주로 통장으로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며, 거래 이후에 실제 김OOO가 납품하면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김OOO의 문답서(2012.10.25.)에 의하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OOO의 대표자인 이OOO의 형 이OOO으로부터 동업을 제의받아 같이 일하였고, 본인은 OOO에 별도의 공장을 임대하여 조명기구를 제조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면 5:5로 하자고 구두약정을 하였으나, OOO이 폐업하여 실제 분배받은 금액은 없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는 OOO과 별도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OOO 명의의 법인통장(229-20-16****)으로 받았고, 동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사용하였으며, 동 물품대금은 OOO에서 수입한 물품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① 김OOO가 OOO의 영업부장의 명함을 제시하며 OOO 사업장으로 안내하여 방문하였고, 이 때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주어 실물공급자는 OOO으로 알았으며, ②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조명기구는 OOO현장에 물품공급계약서 및 하자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납품 및 대금결제가 이루어졌고, 거래대금 또한 법인계좌로 입금처리하였으며, 김OOO는 동 기간동안 계약, 납품, 대금의 수금, 세금계산서 교부 등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김OOO가 개인사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며, ③ 청구인은 장기간 조명기구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처벌 및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OOO의 세무관계는 깨끗하며 조명기구의 재료를 수입하여 조립판매하는 사업자 등으로 부터 구입하여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하였으며, 2010년 3월 폐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하여 그 때 비로소 OOO이 2009년 6월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김OOO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인 사실을 몰랐고, 이를 몰랐던 데에 청구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와 청구서 각 18매, 물품계약서와 하자이행약정서(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약정서로 대신함) 각 6매, 물품대금OOO을 선급금으로 현금지급한 영수증(2009.1.30.), 입금표 7매(물품대금, 인건비, 금형비 등 영수자 김OOO), 입금증, OOO은행의 폰뱅킹 영수증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김OOO가 금형제작비 OOO원과 OOO원을 2009.7.1., 2010.3.19. 현금으로 받았다는 OOO보관영수증 2매, 2010.5.27. OOO원, 2010.8.3. OOO원, 2010.9.15. OOO원, 2010.11.2. OOO원을 영업부장 김OOO가 현금으로 받았다는 현금영수증 4매, 사업자등록증(2007.6.5.), 김OOO의 명함, OOO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보서(2013.6.5.)와 OOO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함), 이사로 재직중이라는 문OOO의 확인진술서(2013.1.31. 법무법인 OOO 인증서), 조명기구 판매업에 종사한다는 곽OOO의 확인진술서(2012.12.24. 법무법인 OOO의 인증서)와 서OOO의 확인진술서(2012.12.24. 법무법인 OOO의 인증서), 청구인의 세무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최OOO의 사실확인서(2012.12.27.)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실지 공급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사업장 불분명 등으로 2009.6.30.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된 점 및 고액의 물품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면서 하자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조명기구 판매업을 장기간 영위한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액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김OOO가 계약과 납품, 대금의 수금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일부 물품대금을 김OOO에게 현금으로 지불한 점 및 청구인이 이 건 거래전부터 거래관계로 김OOO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물품의 공급자가 김OOO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