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미등기전매행위에 방조?묵인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미등기 전매행위의 당사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적극적인 가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
청구인의 미등기전매행위에 방조?묵인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미등기 전매행위의 당사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적극적인 가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1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매매계약서 및 토지매매위임장(2005.1.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5. 황OOO에게 쟁점토지(22,711㎡)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권한 일체를 황OOO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토지매매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분할토지(4,959㎡)가 분필되어 2005.8.30. 청구인에서 서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황OOO이 서OOO에게 분할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토지매매 영수대금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 005.11.14. 황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영수․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5.30. 서OOO에게 분할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황OOO의 미등기 전매행위를 지속적으로 조력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황OOO의 미등기 전매행위에 방조․묵인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미등기 전매행위의 당사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포탈은 그 행위를 한 타인에게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이를 확장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세법이 아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고 동 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서, 조세법상의 법률관계 역시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별 세법상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며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0헌바82, 2003.6.26.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서1290, 2012.7.16. 같은 뜻임).
(6)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소득세법제94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분할토지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과 황OOO 사이에는 계약금만 수수된 것에 불과하여 분할토지가 황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분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중 분할토지에 대해서만 신고납부를 한 것이어서 이는 무신고가 아니라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7) 그렇다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만료일(2006.5.31.)로부터 약 6년 6개월이 경과(2012.12.7.)하여 이루어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