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기 위한 예고통지행위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1045 선고일 2013.05.21

청구인에게 송부한 예고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금액 500만원 이상 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기 위한 예고통지행위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청구 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2. 청구인에게 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예고통지’안내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의 과점주주(91.23% 지분소유)이다.
  • 나. 처분청은 OOO가 2009.9.30. 및 2009.12.31. 납기의 부가가치세(2건)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6.13.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11.12. 청구인에게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예고통지’(이하 “예고통지서”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주) 사무실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서(이하 “지정통보서”라 한다)를 보냈다고 하나, 수령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 으로 적법한 수령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처분청의 신용정보제공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등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신용정보제공을 삭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소지로 지정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2011.5.19. 반송되어 2011.6.7. 청구인의 사무실로 발송하여 2011.6.13. 회사 직원 이은실이 받아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정통보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 금액이 신용정보 제공일까지 체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신용정보제공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5.13. 청구인에게 지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발송하였으나, 2011.5.19. 반송되자,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주식회사의 사무실OOO로 등기우편으로 재송달하였고, 2011.6.13. 회사직원 이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회사 직원이 지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지정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재차 청구인의 사무실로 송달되어 회사 직원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정통지서상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11.12. 청구인에게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2.12.14. 청구인의 체납자료 등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의 체납처분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예고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금액 500만원 이상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게 통보하기 위한 예고통지행위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8광69, 2008.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