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용역은 노하우의 이전이 아닌 자동차부품업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한 특 정공학적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대가는 한국-불 조세조약 및 동 조약의정서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의 엔진 사양에 따라 별도의 계약이 체결 되었고, 계약서 조항 6.3에 따르면 노하우 등의 지적재산권은 이전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개발과정상 노하우 등의 기술정보가 불가피하게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의 사용을 서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커먼레일시스템의 개발 또는 여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OOO 소유의 재산이 되고, 제품생산도 OOO의 관계회사에 의해 생산되므로 청구법인에 노하우 등의 이전은 제품생산을 통해서도 발생하지 않으며,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개발용역은 엔진의 사양과 청구법인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달라질 뿐 개발의 목적은 OOO의 배출기준을 맞추기 위한 점에서 유사하다. 만일, OOO 가 청 구법인에게 이러한 개발과 관련한 노하우 등을 이전하여 청구법인이 습득하여 사용이 가능했다면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OOO 에게 개발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엔진들의 사양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더라도 노하우가 청구법인에 이전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3) 한-불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관하여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계약서상으로도 노하우의 제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하우 이전에 대한 합당한 대가산정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에 따른 사용료 소득의 판단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OOO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용역의 대가는 한-불 조세조약 제7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OOO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이미 한 사실이 있는바, 상기 사전답변을 신청할 때, 모든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였으며, 국세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고, 국세청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이므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사전답변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이미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장의 사전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전답변제도의 절차에서 이미 검증받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부인하여 다시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많은 납세협력부담을 주는 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6) 따라서, 쟁점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과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는 디젤엔진 분야에서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개발 계약을 통해서 청구법인에 커먼레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추후 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초안도면․명세서 등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안도면의 경우 청구법인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시스템 개발과정상 테스트 등 OOO 소속 기술자의 기술지도는 도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인적용역에 불과하며, 오히려 도면과 관련된 비밀의 공정에 준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양사의 기술자가 모두 참여하면서 설계․서비스 노하우 등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전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용역에 대한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93-132…7 제3항의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이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기술개발 과정에서 초안도면,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노하우가 전수되고, 쟁점계약에 비밀보호 규정이 존재하며, 기술용역의 대가산정근거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요 소 별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①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쟁점 기술개발 계약서 제9조 및 부록4에 비밀규정 존재 → 사용료소득 해당
②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실제가액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나, 쟁점용역의 경우 통상이윤 등 계산근거 제출없이 오히려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음 → 불분명
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쟁점 기술개발 계약서 제7조 보증과 채무 7.1, 7.2 → 불분명
(3)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 내용 중에서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는 점을 전제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해서 답변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에서 초안도면을 제공하고 양사의 기술자가 모두 참여하면서 설계․서비스 노하우 등이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전수되므로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OOO 배출규정에 부합하는 연료분사장치와 엔진제어장치를 가진 디젤엔진과 차량을 개발하고자 OOO와 2008.7.2.부터 커먼레일 연료분사시스템 등의 개발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그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는 커먼레일 연료분사시스템 등의 개발계약인 OOO Development Agreement에 기초한 이 건 용역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2010.9.7. 국세청장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이 신청에 대해 2010.9.14.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OOO에 보완요구 하였던 내용과 그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당초 쟁점계약서상 대가는 OOO만 유로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답변서에서 실제 소요비용은 OOO만 유로라고 답변하였으나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프랑스에서 지출된 이 금액이 어떠한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OOO 아울러, 2010.10.26. 국세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법규국조2010-209, 2010.10.26.>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의 디젤엔진에 부합하는 연료분사장치 및 엔진제어장치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활동의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동 활동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개발 대가를 포함)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한·불란서 조세조약제7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당초 2008년부터 2010년 11월 계약분까지는 용역대가 OOO억원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제한세율 10%)하고 납부하였으며, 2010년 11월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OOO
(4) 처분청의 사실확인 내용에 의하면, 쟁점계약은 디젤엔진의 연료분사장치 개발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으로 OOO에서 제출한 추가자료에서 설계는 OOO에서 담당하고, 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계열사인 OOO 등과 별도의 부품제조 및 공급계약을 체결,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생산할 디젤엔진이 OOO 배출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핵심기술이고, 독일의 OOO사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OOO 이외에 OOO 등이 커먼레일 엔진의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젝터와 커먼레일을 생산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OOO(트럭 등 상용차)와 OOO(주로 승용차)로부터 커 먼레일 연료분사시스템 관련 부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부터 상기업체들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②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인바, 쟁점계약 제9조 및 부록4에 이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관련 정보와 문서들, 어느 일방의 재무, 기술, 사업, 영업, 상업, 관리, 마케팅, 계획, 고용, 경영 그리고 경제적인 정보, 데이터, 노하우 관련 자료 등을 비밀정보로 취급하며, 비밀정보를 지켜야 할 의무가 5년 후에 만 료되는 점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계약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예상이익률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독보적이고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부품의 설계는 OOO에서 담당하나 부품제작은 별도의 OOO 계열사와 부품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 제7조에 보증과 채무조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에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용역의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 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3405, 2010.7.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