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당시 금융거래내역, 채무 승계액, 쟁점주택 거래가액에 대한 전소유자측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판청구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로 보이므로 그 매매가액으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당시 금융거래내역, 채무 승계액, 쟁점주택 거래가액에 대한 전소유자측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판청구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지계약서로 보이므로 그 매매가액으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12.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다세대주택 비01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10.17. 최OOO과 한 차례의 계약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위 계약과 관련하여 처분청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총 3부로서 각각의 매매계약서 제출자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OOO은행 저축예금 통장(584-81**-)의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03.11.11. 인출한 OOO원은 청구인의 대리인 안OOO를 통하여 최OOO의 대리인인 최OOO에게 지급하였고, 2003.11.20.에 OOO원을 송금한 계좌OOO도 최OOO의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현대부동산 이OOO의 OOO 예금통장(057- -) 거래 내역(2003.10.1.~2003.11.30.)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기 전인 2003.10.7.에 최OOO이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그 OOO원을 이OOO가 쟁점주택의 양도인 최OOO에게 송금하였으며, 그 후 2003.11.11. 이OOO가 OOO원을 최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최OOO 등을 통하여 최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보았다. (라) 쟁점주택의 거래를 중개한 OOO부동산 이OOO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2003년 10월 11일 매수자 이OOO의 친인척(처남댁)인 안OOO가 방문하여 안OOO 본인 물건 OOO 주택과 상기 부동산의 매수자 대리인 자격으로 가계약 2건을 체결하였으나 상기 부동산의 매도자 최OOO의 부재로 2003년 10월 17일 매도자 대리인 최OOO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매수자 대리인 안OOO는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3년 11월 11일에 중도금 OOO원을 직접 방문하여 대리인 최OOO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매수자 이OOO는 대리인 안OOO에게 계약금, 중도금 OOO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함) 잔금은 2003년11월 20일 매도자 대리인 최OOO에게 직접 송금하여 처리하였으며 잔금 OOO원 중 전세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사실확인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부지의 토지를 구입한다는 측면에서 구입한 것이므로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 처분청이 유선으로 OOO부동산 이OOO와 OOO부동산 최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부동산 이OOO가 매도인 최OOO의 중개인이고 OO부동산 최OOO은 매수인인 청구인의 중개인으로서 두 사람은 쟁점 주택의 매매계약서(원본)는 갖고 있지 않으나, 쟁점주택의 거래와 관련된 매물장은 갖고 있으며 이OOO의 매물장에는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OOO의 매물장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2013.2.22.)를 제기한 후인 2013.3.29.에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상에 “사실과 틀림없음. 2013.3.29. 최OOO (딸) 정OOO(771210-2*)”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된 진본계약서라는 주장의 계약서와 함께 동일금액의 영수증 (일금 OOO)을 제출하였으며, 그 계약서와 영수증에는 최OOO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사)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은 20㎡이고, 건물은 32.30㎡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03년도 기준시가는 OOO원(토지 OOO원 / 건축물 OOO원)으로서 최OOO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은 토지 OOO원, 건축물 OOO원으로 구분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 거주자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7.15.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 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최OOO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 가액 OOO원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에서 2003.11.11.과 2003.11.20.에 각각 OOO원과 OOO원이 출금되었고 그 합계 OOO원에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OOO원을 더하면 OOO원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금액과 동일한 점, 쟁점주택의 거래를 중개한 OOO부동산 이OOO의 매물장에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도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이 OOO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최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OO,OOO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 O원을 합하면 OOO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계약서의 거래가액 OO,OOO,OOO원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의 딸인 정OOO이 쟁점주택의 거래 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사실과 틀림없는 계약서라고 확인하면서 매도인 최OOO의 인감을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거래와 관련한 실지계약서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계약서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