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정황상 추가지급받은 금액은 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토지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3-서-1035 선고일 2013.08.12

정황상 토지관련하여 추가지급받은 금액은 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토지의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을 O OOOO OOO OOO OOO-OOO 대 39㎡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고 동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31. OOO 대 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6.18.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2.6.1.~2012.8.3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개발로부터 OOO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OOO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OOO 2005가합13236호)에 의한 부당이득반환금액 OOO을 차감한 금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당초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합산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최종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60%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1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OOO개발이 안OOO 등을 대신하여 쟁점토지 등의 무단 점유로 인한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안OOO이 1995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인근 토지와 함께 무단 점유하여 OOO를 운영하면서 카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OOO개발이 소유권 분쟁 및 점유자와 지주와의 갈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장애요소 없이 해당 부지를 온전히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면적이 작음에도 높은 매수가격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안OOO 등을 대신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합의약정서 또한 안OOO 등이 동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토지 및 연접한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안OOO이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개발은 2007년초 OOO 공유수면 매립지(쟁점토지 포함) 13필지 토지에 2개동의 상가건물OOO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PF자금 실행을 통하여 해당 지주와 건물주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 매수를 완료하였는데, OOO 상가OOO 신축관련 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 상가 신축관련 양도 내역 (OO: OO, O) 주1) 쟁점외토지(OOO 181-154 대 292㎡ 공유지분 4106200분의 4073142)는 청구인이 2006.12.27. 노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07.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음. 주2) 처분청은 안OOO, 도OOO, 홍OOO이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지상권 또는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홍OOO, 조성제가 수령한 금액은 각각 임대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음. (나) 청구인과 OOO개발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2007.5.31.)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개발은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계약 당일 위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안OOO과 OOO개발이 작성한 명도관련 합의계약서(2007.5.3.)에 의하면, 안OOO은 본인 명의 또는 해당 지주로부터 위임(임대차 포함)받아 영위하고 있는 제반 건축물 및 영업시설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권한(법정 지상권 포함)을 OOO개발에게 양도(명도․인도 포함)하기로 하되 지상 점유자의 실질적 권리, 점유물의 양도 및 그 권리의 포기, 세입자 및 점유자의 영업보상비 및 이주비용 일체를 안OOO의 부담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하면서 OOO을 합의대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의 판결서(OOO 2005가합13236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292㎡ 중 1%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강OOO이 청구인의 지분(99%, 쟁점외토지)을 무단으로 안OOO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05.5.11. 안OOO과 강OOO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6.14.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안OOO과 강OOO은 2006.7.12.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부산고법 2006나12527)하였으나 2회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2007.8.14.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약정서(2007.5.31.)에 의하면 안OOO과 강OOO은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청구인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점과 강OOO을 상대로 10여년 이상 재판을 해오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여 연대하여 OOO원을 위자료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안OOO(사용용도: 합의 약정서용)과 강OOO(사용용도: 미기재)의 인감증명서(발급일자: 2007.5.30.)가 각각 첨부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강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합의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동 합의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장은 안OOO과 강OOO의 인장이 맞으나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노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동 토지가 강OOO과 함께 공유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전등기 서류상 공유자 전원의 도장이 필요하고 당시 안OOO도 부당이득금의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항소취하 등을 위하여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합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2007.5.30.”, 그 사용용도가 “합의 약정서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특히 강OOO은 쟁점외토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건네주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노OOO에게 이전한 시기는 2006.12.27.이어서 위 약정합의서 작성 당시(2007.5.31.)에서는 어떠한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 OOO개발의 명도비 관련 사실관계 답변서에 의하면OOO 중 OOO을 안OOO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 외 5인에게 지급한 이유는 당시 안OOO과 해당자들이 소송 및 지료미납 가압류 등 금전적으로 얽혀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안OOO이 OOO개발과 명도합의 계약을 하여 명도비를 지급받으면 합의금 및 지급해야 할 돈을 주겠다고 하니 해당자들이 안OOO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OOO개발로부터 바로 지급받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약정서에는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사정 등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성립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및 실제로 합의서 작성일 이후 관련 소송이 취하된 점 등을 볼 때, 동 합의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 달리 청구인과 OOO개발간 쟁점금액 상당의 금액을 쟁점토지의 추가 양도가액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1999.6.15.~2007.5.31.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의 위 부당이득금 등 판 결서 기초사실에 의하면 안OOO은 1999.1.1.경부터 쟁점외토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심판대리인(세무사 고OOO)은 2013.6.20.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는 안OOO 소유 토지와 쟁점외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안OOO이 쟁점외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OOO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의견진술하면서, 지적도 및 현장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 사업자등록 및 신고 수입금액 내역이 없고 정확한 위치 및 사용용도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면 안OOO이 쟁점외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OOO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와 안OOO 소유 토지 사이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또한 쟁점외토지와 함께 안OOO이 OOO를 운영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