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고 동 금액이 반환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1032 선고일 2013.11.29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행, 수취되어 거래처가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점, 동 금액이 반환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이 누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유통지원센타(이하 “OOO”라 한다)가 세금계산서(3매, 공급하는 자가 청구법인)를 수취하여 신고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2.6.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1.4.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이의신청(OOO지방국세청장은 2013.2.1.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로 결정하였음)을 거쳐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협력업체로 OOO로부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 청구법인은 OOO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한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거나, 발행하고도 수수료를 입금하여 주지 않아 피해를 당했으니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탈세혐의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관할서인 분당세무서 담당자는 청구법인과 OOO와 불부합자료가 2007년 하반기에 몇 OOO원밖에 되지 아니하여 대기업을 조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청구법인의 관할서인 OOO세무서 담당직원이 2006년도와 2007년도 상반기에 대하여 불부합자료가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2007년 하반기분은 불부합자료가 맞다 하여 OOO세무서에 탈세혐의 신고를 하였음).

(2) 이 건은 대기업인 OOO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OOO의 잘못을 세무서에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조사도 진행하지 아니하고 대기업만 봐 준 책임이 있고, 현재 OOO는 관련 정산내역이 폐기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을)은 OOO(갑)의 일을 하면서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입금되는 금액이 오고 갔던 거래관계였고, 이는 각 본부 및 각 지사에서 별도의 정책을 펼치는 영업에 대한 금액이었으며(위와 같은 금액의 성격은 을인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을 유치하며 펀딩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남기며 영업을 하든지는 청구법인의 영업선택방식이었음), OOO로부터 들어 온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하여 예고장도 없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근로소득세를 곧바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4)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5년이 다 된 이제야 불부합자료가 세무서 전산에 뜨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하고, 2006년 제2기분 OOO가 OOO원을 더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되어 아무런 제지도 없이 무산처리되었다〔대기업은 5년이 지나서야 발견했다고 봐주기식으로 넘어가고 영세법인이고 을인 청구법인에게 5년이 지나는 시점에 연락하여 예고장도 없이 과세부터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① 2007년 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계산서 자료, ② 5년이 경과했다면 OOO의 세금누락을 넘겨준 혐의에 대한 조사, ③ 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잘못 입금했다며 재입금해 준 계좌를 알 수 있도록 조사, ④ 2006년 하반기분에 대하여 OOO가 더 많은 과부합세금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하여 제재없이 넘겼는데, 2006년 하반기분과 2007년 상반기분이 연관선상에 있기 때문에 2006년 하반기분에 대한 조사, ⑤ 폐업한 모일태일(개인사업자이고 2006년 8월경 폐업)에 과세한 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한 것에 대한 환급조사 등을 요구함〕.

(5) 청구법인은 유선 안폰 전화기를 판매하여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OOO가 대리점에게 공짜로 안폰 전화기를 주고, 대리점은 고객에게 공짜로 안폰 전화기를 판매하였지만, OOO 전산에서는 공짜 폰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안폰 단말기 대금을 모두 청구를 하고, 대신에 대리점이 고객의 안폰 단말기 대금을 선납 처리하여 주었으며, OOO로부터 선납한 동 단말기 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였고(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가입비 및 번호이동수수료 등 모든 것을 본사 차원에서 면제 행사를 실시하게 해놓고 OOO는 요금고지서에 그 모든 걸 고스란히 청구하는 구조였으며, 이 행사를 하여 판매한 대리점이 먼저 고객에게 매월 선납하여 주는 방식을 취하는 영업을 하였음), 따라서, 대리점은 OOO로부터 단말기 대금이 포함된 공짜 폰을 받아서 고객에게 단말기 대금을 대납해 주고, 후에 OOO로부터 선납한 단말기 대금을 받은 것으로, 대리점은 외상대금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6.30. 납기로 과세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2.6.18.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21매인 공급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24매인 공급가액 OO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OOO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OOO가 수취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OOO가 수취한 2007년 1-2월 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OOO가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 계정별원장에는 2007.1.31. 외상대금 OO,OOO,OOO원, OOO원이 대변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예금주인 OOO의 OOO 예금거래내역에는 대리점이 고객에게 매월 공짜 폰과 가입비 및 이동수수료를 매월 고객에게 대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동 은행 예금거래내역에는 인터넷뱅킹으로 유OOO 등 여러 명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6)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은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기한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하여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조심 2011서1003, 2011.11.18. 합동회의. 참조)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법인은 OOO가 수취한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OOO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공급받는 자를 OOO로 기재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수취되어 OOO가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OOO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이 OOO에 반환된 증빙이 없는 점, 2007년 1월에 작성된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상 품목내역이 2007년 2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용과 유사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없는 내역인지가 불분명하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이 누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