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명의상의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1030 선고일 2013.09.1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상당기간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체납법인의 대출 당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대표이사 최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장의사업 및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8.19.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체납법인 대표이사 겸 주주인 최OOO(지분율 51%, 청구인의 매형)과 청구인(지분율 29%)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지분에 따라 OOO원을 2012.11.14.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누나 이OOO(체납법인 대표이사 최OOO의 배우자)의 부탁으로 체납법인 등기이사로 등재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OOO은행 대출과 관련 OOO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자금거래없이 형식적으로 주식 29%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주주변동이 있었을 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에 근무하였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5.22.부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지분 29%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식 51%를 소유한 최OOO과 특수관계(최OOO은 청구인의 매형임)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80%로 이는 국세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정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대형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6.30. 폐업하였고, 2007.5.29.부터 폐업시까지 최OOO이 대표이사였으며, 최OOO은 청구인 누나(이OOO)의 남편으로 체납법인의 주식 5,100주(51%)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7.5.22.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주식 2,900주(29%)를 2007.6.11.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별 주주현황에 나타난다. <체납법인 주주현황(2007년~2011사업연도)>

(2) 체납법인 설립당시(2005.8.19.) 주주는 이OOO, 이OOO, 조OOO으로 이들은 모두 주식을 최OOO, 청구인, 박OOO에게 2007년 양도하고 2008.5.31. 주식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은 누나인 이OOO으로부터 1,000주, 이OOO으로부터 1,900주, 최OOO은 이OOO으로부터 1,100주, 조OOO으로부터 4,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변동 내역> (OO: O, OO, O)

(3)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투자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없고, OOO은행 대출당시 OOO은행에서 최OOO의 대표이사 직함 및 과점지분을 요구하여 최OOO이 51%, 청구인이 29%, OOO 기획실장 박OOO이 20%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지분 변경당시 자금 거래는 없었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만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07년에 누나인 이OOO으로부터 매형(최OOO)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등기이사 등재를 부탁받고 이사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준 적은 있으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고, 체납법인의 출자금은 100% 최OOO이 투자하였으며, 지분 구성도 최OOO이 구성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의로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하였을 뿐 체납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주주겸 대표이사 최OOO,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된 박OOO, 이사로 등재된 노OOO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2012.8.1. 2007년~2011년 사업연도까지 체납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제3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29%)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해 서 납부통지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OO: O, O)

(7)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39조에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8.9.11.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청구인은 법인의 이사 등재를 위한 서류를 청구인 본인이 직접 체납법인에게 제출하였고, 박OOO, 노OOO, 최OOO의 사실관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2005.1.1.~2005.8.1.까지 OOO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2005.8.1.~2008.8.25.까지, 2008.8.1.~2009.6.1.까지는 OOO의 직장건강보험가입자로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소득내역》

(9) 청구인은 2007.8.30. OOO에서 퇴사하였으며 이후 2008.8.1부터 2008.12.31.까지는 OOO에서 실제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누나 이OOO(체납법인 대표이사 최OOO의 배우자)의 부탁으로 체납법인 등기이사로 등재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에 근무하였거나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9895 판결 같은 뜻)이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조심 2012서633, 2012.5.10. 같은 뜻),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7년부터 2011년 체납법인 폐업시까지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OOO은행 대출당시 OOO 직원이었던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상의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