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녀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2ㆍ6호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자녀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됨.
청구인의 자녀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2ㆍ6호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자녀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됨.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강OOO는 2010.8.2.부터 재직중인 주식회사 OOO에서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 속 OO,O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7.24.~2009.12.31. 기간중 OOO 등 13개 종목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며,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2 009.8.24. 강OOO 전입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1.8.2. 같은 아파트 345-1104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강OOO 명의의 OOO은행(OOO-OO-00****) 계좌에서 2009.11.30.부터 계속하여 강OOO 전입주택의 아파트관리비(2009년 10월분) 및 도시가스요금, 신문대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2009.9.9. 작성된 주식청약서(주식회사 OOO)상 청약인인 강OOO의 주소와 OOO, OOO 등 인터넷쇼핑주문서상의 배송지, OOO의 우편물상 주소지가 강OOO 전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자녀인 강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가) 배우자가 없고 30세 미만으로서 1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강OOO는 청구인과 계속 동일세대를 유지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4개월 전인 2009.8.24.에 대체주택과 동일 단지내 강OOO 전입주택으로 세대분리 하였으나 전세금 OOO원 출처가 청구인이고, 강OOO는 유학 후 2009.6.29. 입국한 이후에도 수시로 외국에 다녀오는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며, 2009.7.10.과 2009.7.13.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공모주 청약 등 증권투자의 방법에 의하여 2009.7.10~2009.12.24.까지 5개월동안 주식매매차익 OOO원 발생하여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현금증여 받은 증권투자금액 OOO원 외에도 2009.9.11.~2009.11.23.까지 주식매입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강OOO 계좌로 현금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주식매도 후 청구인에게 당초 입금액 상당금액이 재송금 되는 등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자본이 수시로 입출금 되고, 강OOO가 당초 증여받은 OOO원으로 많은 양도차익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당초 입금한 원금상당액만 신청인에게 재송금 되었으며,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수시로 외국에 입출국 하던 강OOO가 2009.7.10.~2009.12.24.기간 중 거액의 자산을 운용하며 증권투자에 직접 참여하여 주식매매차익 OOO원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강OOO가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므로 1세대 성립요건이 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3호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소득세법제4조에는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의 범위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강OOO는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24세이고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3호에서 최저생계비를 판단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단독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일시적 1주택 2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강OOO가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거소를 부모와 달리하고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4조에 해당되는 주식매매이익이 OOO원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일한 장소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생계를 같이하지도 않는 강OOO를 부모와 동일세대로 판단함은,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경우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잘못 해석 적용한 것이며,소득세법제4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소득세법제9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로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매매이익도소득세법제4조의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강OOO는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란 매월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규모를 판단하는 것이고,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문제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94조의 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소득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개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OOO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주식매매이익 OOO원은소득세법제4조에서 정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3호에서 최저생계비를 판단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4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증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강OOO는 2005년 9월 미국 OOO (OOOOOOOOOOOOO OOOOOOO OO)에 입학(2008년 2학기는 OOO대학교 교 환학생)하여 수학한 자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강OOO가 아닌 청구인이 주식거래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판단이며, 처분청은 강OOO가 2009.6.29. 귀국후 2009.12.31.까지 185일 중 14일만 외국에 다녀온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출국기간 중인 2009.12.3. 자금거래(1회)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모든 거래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강OOO의 주식매매이익 OOO원이 청구인의 기여에 의한 이익이므로 강OOO의 최저생계비를 판단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거래는 청구인이 긴급히 OOO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강OOO가 청구인에게 위임하여 부족분 OOO원을 주식 매도 담보대출하게 하여 반환한 것일 뿐 나머지의 모든 거래는 강OOO 가 자필로 작성한 계좌개설신청서, 공모주청약서, 2009.9.15. 청구인에게 OOO원을 반환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거에 의하여 강OOO가 직접 하였음이 명확히 입증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고 유학을 다녀온 강OOO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청구인과 동일한 종목의 공모주를 청약하였음을 이유로 청구 인이 거래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강OOO의 주식매매이익 OOO원을 청구인의 기여에 의한 이익이므로 강OOO의 최저생계비를 판단하는 범위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이익으로 강OOO의 소득이 아니라면 이는 증여세 부과대상이므로 증여세 결정후 강OOO의 소득이 부인될 수 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강OOO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주식거래에 있어서 자기 책임하에 직접 거래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에 의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OOO원을 증여로 하여 2012년 3월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도 없이 강OOO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3호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강OOO는 2009.8.24. 세대를 분리하여 강OOO는 별도로 강OOO 전입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실제 강OOO가 강OOO 전입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 및 기타 우편물의 주소지가 강OOO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표기된 점, 2011.8.2. 같은 아파트 345-1104호에 전입하여 2013년 3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OOO가 30세 미만이고 일정 부분 청구인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하나 주식매매이익을소득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바, 그렇다면 강OOO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 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