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에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농업 외에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8.3.17. OOO에 전입하여 계속 OOO에 주소지가 있다가 1987.1.27.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2010.3.8. OOO로 주소지를 전입하기 전까지 계속 OOO시에 주소지를 두었고, 다시 2011.7.18.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OOO동 주민이라는 김OOO과 OOO동 영농회장이라는 이OOO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2011.11.28.), 쟁점농지의 토지대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OOO세무서장이 2011.12.2. 발급한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약국OOO의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매출과세표준이 각 과세기간별 OOO원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OOO약국의 사업면적이 13.5㎡으로 나타나는 OOO 의 건축 당시 설계도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1976.2.2.부터 1987.1.27.까지의 기간과 2010.3.8.부터 2011.7.18.까지 기간에 본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업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직접 경작기간(1976.2.2.~1987.1.27.)에 전업농민이 아닌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였고, OOO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OOO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등 1968.1.1.부터 1996.7.1.까지 약 28년간을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이라는 사람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상기 기간에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상기 기간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