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1015 선고일 2013.04.19

물류센터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점, 중요문서를 보관하는 서 고로 사용하고 있고, 임차인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물류센터 운 영과 관련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7.7. OO협동조합중앙회 의 운송자회사 설립방침에 따라 설립(OO협동조합중앙회 지분 81.15%)되어 운송사업 및 해운중개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시 OO종합유통단지 내 공동집배송단지의 “BPR물류센터 운영소득”에 대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왔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BPR물류센터 운영소득” 등에 대하여 감면대상 업 종인 물류산업 관련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 여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2.5.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세액감면에서 부인․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은 물류산업을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으로 규정하고,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동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5210 보관 및 창고업]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물질,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물품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창고시설 운영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인지 물품보관사무 위임계약인지는 그 구별에 어려움이 있는 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타인의 제품 및 상품을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서 창고업의 일반적 산업활동인 보관물품에 대한 입출고 관리, 보관물품의 분실·망실 등에 대한 책임관계, 물품의 상하역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5210: 보관 및 창고업”으로 구분하고, 창고에 대한 유지·보수 등 일반적인 관리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면서 위 창고업의 일반적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6811: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창고업의 일반적 산업활동 3가지는 예시적인 사항으로서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창고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보관물품의 특성상 창고업 산업활동의 일반적인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창고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종합물류업(창고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신용문서를 OO협동조합중앙회 각 지점에서 수거하여 청구법인 소유인 BPR물류센터까지 운송하고 BPR물류센터 내에 보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BPR물류센터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문서 SCM하의 총괄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통과형 재고와 적송재고의 분실·망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신용문서의 입출고 관리업무와 신용문서의 상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용문서는 금융실명법에 의해 OO협동조합중앙회 의 비밀보장의무가 있으므로 철저한 보안을 위해 우편가방에 봉인되어 운송 및 보관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청구법인의 역할은 신용문서의 BPR물류센터 입고를 위한 운송, 입고를 위한 상하역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에 한정되며, BPR물류센터 입고 후 문서스캔, 문서분류업무는 OO협동조합중앙회 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입고 이후에 문서스캔, 문서분류업무를 누가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으로서 일반적인 창고업의 경우에도 화주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화주가 입고 이후의 물품 분류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도 이를 근거로 창고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의 “BPR물류센터”영위 사업은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일반적인 관리서비스에 부가하여 경비용역, 입출고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동산 임대의 경우 임대인은 당해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의 내용으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칠 뿐 그 이후에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관리하므로 적극적으로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는(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0004 판결 참조)반면에,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 보관물품의 도난·망실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이를 방지할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여 위탁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무를 부담한다. 청구법인과 OO협동조합중앙회 사이 에 체결한 BPR물류센터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BPR물류센터에 관한 24시간 경비체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OOO중앙회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고(제7조 제1항, 제4항), 청구법인은 당해 보관물품의 입출고 업무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통계청에서 "일반적인 관리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종합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종합물류업은 “화물운송업과 창고업”을 포함하고 있고, 이 건 BPR물류사업은 신용문서의 운송 및 보관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사업이므로 그 중 최종 단계인 보관 업무에 대해 분리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대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BPR물류센터”에 대하여 OOO협동조합중앙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건물전체를 임대 중에 있으며, 조사기간 중 현장 출장 한 바, OO협동조합중앙회 는 임차한 건물을 전표, 어음, 중요문서 등을 보관하는 서 고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 법인의 “BPR물류센터” 운영이 화물운송관련서비스업의 일부로서 유지·보수 등 건물관리, 경비용역, 입출고관리를 제공하므로 창고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 상 건물주로서 임대차목적물 및 시설을 양호한 상 태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 외에 별도로 OO협동조합중앙회 와 ‘영업점BPR통합물류용역’ 계약을 맺고 OO협동조합중앙회 의 영업점과 신용문서보 관소 간에 신용문서를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산서 상 임대매출과 운송용역매출로 구분계상하고 있으므로 임대용역이 운송서비스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것은 일관성 및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신용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역할은 운송, 상·하역에 한정되고,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라 OO협동조합중앙회 는 임차목적물 내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바, OOO중앙회는 BPR물류센터를 ‘ OO협동조합중앙회 신용문서보관소’로 명명하고 신용문서 스캔 및 포장·보관 작업 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인력은 OO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조사 당시 아웃소싱 포함 113명),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OO협동조합중앙회 가 사용하는 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은 OO협동조합중앙회 가 부담하여 가입 및 관리하여야 하는 바, “BPR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신용문서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지고 있다. (4) 청구 법인은 “BPR물류센터” 관련 사업이 임대업인지 창고업인지 여부를 통계청에 질의한 바, 통계청은금융회사와 물류센터간 보관시설 (금융기관직원 상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의 전표, 장표, 어음 등을 운송 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521 창고업’과 ‘6811 부동산임대업’을 합께 영위하는 활동으로 보이 므로 주된 산업활동을 판단하여 분류를 활용하라고 회신 (OOOOO-OOOO, OOOOOOOOOOO)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 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5) 이처럼 OO협동조합중앙회 가 신용문서의 분류, 보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금융물류의 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망실 책임을 임차인 본인인 OO협동조합중앙회 가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임대와는 별도로 운송용역계약 을 맺고 금융물류를 수거하여 “BPR물류센터”까지 이송하고 상·하역 작업을 수행하며 별도의 용역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며, 이송 시의 책임은 운송용역 계약상 청구법인에 있는 점, 통계청에서도 업종분류에 대하여 창고업과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활동으로 보이며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적용하라고 회신한 점으로 볼 때, 청구 법인은 착공시점부터 현재까지 “BPR물류센터” 전체를 OO협동조합중앙회 에 임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바,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BPR물류센터 운영사업을 고용창출형창고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인 물류산업(창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항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 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 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해당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항목별 처분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 OOOOO OO OOO OOOOO OOOO (OO: OO) (3) 청구법인(갑)과 OO협동조합중앙회 (을) 사이에 체결(2007.6. 2008.6. 2010.6.)한 BPR물류센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건물용도는 운수시설(집배송 시설)로 되어 있고, 제2조에서 월 임차료는 OOO으로 하고, “을”은 “갑”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제7조(유지․관리) 제1항에서 “갑”은 임대차 목적물 및 시설을 위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을”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비용으로 신용문서보관소 건물/시설관리내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임대차 목적물 및 시설에 하자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OOO중앙회로부터 월 임대료로 2007.6.부터 2008.5.까지 OOO만원, 2008.6.부터 2010.5.까지 OOO만원, 2010.6.부터 2011.12.까지 OOO만원을 수령하였고, 연도별 임대료 수령액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부담 유지관리비 내역은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 OO)

(5) 청구법인은 위 임대차계약 외에 별도로 OO협동조합중앙회 와 ‘영업점BPR통합물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OOO협동조합중앙회 의 영업점과 신용문서보관소 간에 전표, 어음, 중요문서 등을 운 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 래 <표4>와 같이 법인결산서에 임대매출과 운송용역매출로 구분하여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 OOOO O OOOO OO (OO: OOO, O)

(6) 청구법인은 2012.10.22. 통계청장에게 청구법인의 BPR 물류센터의 업종분류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2012.11.9. 통계청장(통계기준팀 - 2468, 2012.11.9.)은 금융회사와 물류센터가 보관시설(금융기관직원 상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의 전표, 장표, 어음 등을 운송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활동은 ‘521 창고업’과 ‘6811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활동으로 보이므로 주된 산업활동을 판단하여 분류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BPR물류센터의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고, OO협동조합중앙회 는 하역된 문서를 직접 분류, 스캔 등의 보관작업을 하며, 연도별 청구법인 및 OO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아웃소싱 포함)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

  • 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 OOOOOOOOO OO OO OO

(8) 살피건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BPR물류센터”에 대하여 OOO협동조합중앙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전체를 임대 중에 있으며, OOO협동조합중앙회 는 임차한 건물을 전표, 어음, 중요문서 등을 보관하는 서 고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BPR물류센터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청구법인은 건물주로서 임대차목적물 및 시설을 양호한 상 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월 계약된 임대료를 임차인인 OO협동조합중앙회 로부터 수년간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결산서 상 임대매출과 운송용역매출로 구분계상하고 있는 점, BPR물류센터 연도별 청구법인 및 OO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물류센터 운영관리를 주로 영위하고 있고, OO협동조합중앙회 는 BPR신용문서 보관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인력은 OO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으로 구 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BPR물류센터 운영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창 고업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BPR물류센터 운영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 업 종인 물류산업 관련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 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