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타인에게 물상보증해 준 재산의 담보 해제를 위해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타인에게 물상보증해 준 재산의 담보 해제를 위해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21. 사망)은 2002.1.
27. 계모자(繼母子) 관계인 남OOO(2011.
1.
20. 사망)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정비(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OOO은행 대출시 윤OOO 소유의 OOO 소재 대지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윤OOO은 2002.
27. OOO원을 대위변제(이하 “대위변제①”이라 한다)하였다.
1.
6. 남OOO에 대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시 본인 소유의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채권보전을 위하여 2005.
1.
17. 남OOO 소유의 OOO 외 토지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남OOO 소유지분 51%, 이하 “OOO” 이라 한다)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6.12.27. OOO아파트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남OOO의 대출잔금 OOO원을 대위변제(이하 “대위변제②”라 한다)하였다.
2.
21.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윤OOO의 소송수계인(윤OOO이 사망하여 소송을 이어 받은 자로서, 윤OOO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OOO의 OOO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경락절차를 거쳐 2010.
8.
20. 아래 <표1>과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6.
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9.
6. 이의신청을 거쳐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6. 남OOO의 OOO 대출시 본인 소유의 OOO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OOO의 남OOO 지분(51%)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당금①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배당금①의 이자인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계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담한 대출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남상우와 윤OOO은 1968년에 재혼하였고, 윤OOO과 남OOO은 계모자관계이며, 남OOO 사망시 상속인은 윤 OOO으로, 이들은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윤OOO의 단독 상속인으로 윤OOO의 형제자매이며, OOO 지분 경락사건과 관련하여, 2010.8.20. 청구인의 배당금 분배 내역은 <표2>과 같다. (나) OOO의 등기부 내역은 <표3>과 같다. (다) OOO아파트의 등기내역은 <표4>와 같다.
(2) OOO로 하여 OOO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윤OOO은 구상권 확보를 위해 2005.1.17. <표4>와 같이 OOO의 남OOO 지분(51%)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2006.11.8. 공증한 약정서를 보면, 남OOO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 채무 OOO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고 윤OOO이 제공한 담보(OOO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 말소와 함께 매월 OOO원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제공하는 아래의 내용을 약정하였다. (다) 남OOO이 OOO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6.12.7. 윤OOO이 담보로 제공한 OOO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윤OOO은 2006.12.27. OOO아파트를 담보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남OOO의 OOO채무 전액 OOO원을 대위변제(대위변제②)하고 2005.
1.
6. OOO은행의 대환대출금 지급이자 OOO원과 등록세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21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윤OOO의 소송 수계인으로 위 승소판결에 따라 OOO의 OOO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락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에게 물상보증해 준 재산의 담보 해제를 위해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